아래 그림의 교차로 통행방법은 일부 잘못된 홍보물(경찰) 입니다.
홍보물이 아닌 설명(법령, 대법원)에 따라 우회전하세요.
1번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우회전하기 전 보행자 신호가 녹색)
-> 보행자의 통행 여부에 상관없이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통행하면 명백한 [[[ 신호위반 ]]] 입니다.
2번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우회전하기 전 보행자 신호가 적색)
-> 현재는 일시정지 의무가 없습니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우회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행자 신호 확인이 안될 경우 일시정지 후 확인하고 통행하세요.
3번, 4번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우회전 중 보행자 신호가 녹색)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한다면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이 완전히 완료된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위반 시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입니다.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 의무는 없으며 서행하면서
조심스럽게 우회전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행자 확인이 안될 경우 일시정지 후 확인하고 통행하세요.
5번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우회전 중 보행자 신호가 적색)
-> 일시정지 의무는 없으며 서행하면서 조심스럽게 우회전하면 됩니다.
기타
[ 우회전 완료 직후 횡단보도 ]
(차량 신호가 적색)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
-> 1번과 마찬가지로 보행자의 통행 여부에 상관없이 정지해야 하며
(차량 신호가 녹색) 또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후 통행해야 합니다.
즉 단일 횡단보도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차량 신호기가 없음) (보행자 신호가 녹색 또는 적색)
-> 3번, 4번, 5번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 및 횡단보도 ]
-> 3번, 4번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는 단일 횡단보도일 경우 일시정지 및 서행 의무는 없지만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통행하세요.
-> 신호기가 한쪽 방향으로만 설치된 교차로도 1~5번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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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의 경우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이란 경찰의 임의적인 통행방법이지 법령의 통행방법이
아닙니다. 우회전 소통을 위해서 법령과 대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경찰의 이와 같은
통행기준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으며 무책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해도 되며 단속하지 않겠지만 사고 시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 신호위반을 해도 되며 단속하지 않겠지만 사고 시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아닙니다.
단속을 해야 할 경찰이 신호위반을 부추긴 잘못이 있기에 경찰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통행방법을 따르실 분들은 신호위반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신호를 지키며 대기 중인 차량에게 경적을 울리거나 항의 등을 하지 말고 (빵빵 경적 울릴 시 범칙금 부과한다네요)
특히 자전거등의 횡단도가 설치된 곳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자기 신호 보고 전속력으로 달려옵니다)
자해공갈단의 표적이니 조심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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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1~5번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 = 횡단보도가 없다 ]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보행자 신호 녹색은 녹색 점멸 신호를 아우릅니다 ]
[ 단일 횡단보도는 인근의 횡단보도와 도로를 아우릅니다 ]
[ 일시정지는 각각 개별적인 것이며 앞차의 일시정지와는 무관합니다.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
[ 2023년 1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
-> 개정전과 마찬가지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으며 적색일 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등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정지하여야 합니다 ]
-> 보행자와는 다르게 자전거등은 통행하려는 경우의 정지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이동, 대기 등에 주의하며 통행하려는 경우에도 정지하길 바랍니다.
[ 신호 확인이 안되거나 신호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
(차량 신호기) (차량 신호기와 보행자 신호기)
-> 일시정지 후 2~5번과 동일한 맥락이며 보행자 신호기 또는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행자 신호기)
->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정지해야 하며 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진행신호(녹색,좌회전 등)로 바뀐 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행자 및 자전거등에 주의해야 하며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의 경우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횡단보도 차량 신호기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해당
교차로에서는 2~4번과 동일한 맥락으로 통행하면 됩니다)
[ 우회전 신호기가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에 따라 통행해야 합니다 ]
-> 우측 적색 화살표 또는 원형 적색 등화 시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 횡단보도 보조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곳에서의 적색 점멸 신호 시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
[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신호 확인이 안되는 건널목이 있거나 보도를 횡단하여 도로 외의 곳으로 진출입 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
[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장애물 등으로 좌우 차마 및 보행자 확인이
안되거나 교통이 빈번하다면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
[ 횡단보도 설치 기준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정지하여야 합니다 ]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
->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녹색인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하는 게 원칙이나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란 보행자 신호기와 차량 신호기(횡단보도, 교차로, 우회전)
모두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라고 판단됩니다.
->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도 미사용 안내 표지가 있는 경우, 신호기가 꺼져있는 등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적색 점멸 신호의 경우는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황색 점멸 신호는 서행하면서 조심스럽게 통행하면 됩니다.
->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차로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면 진입할 횡단보도 앞에서 각각
일시정지하는 게 원칙이나 진입 전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후에 진입할 다른 횡단보도까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와 자전거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후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면서
조심스럽게 통행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인근 설치된
단일 횡단보도 역시 동일한 맥락입니다.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경우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거나 통행 중일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이거나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는 등 이동 중인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손을 흔드는 등 횡단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나 신호 등을 살피며 주위를 둘러볼 경우
기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의지가 있어 보이거나 주변의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의 행위나 상태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정지하여야 합니다.
(물론 유모차, 손수레, 보행 보조용 의자 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 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구 장치로
이동하는 보행자도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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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동안 유심히 지켜봤는데 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분은 거의 없다시피 하네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는 운전자는 단 한 명도 못 봤고 심지어 경찰들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개정된 법을 준수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보행자 보호를 명목으로 국가의 세수 확보 및 보험료 할증이 목적이라면 제대로네요^^;;;
정도를 지나친 운전자가 아니라면 가급적 신고를 자제하고 안전운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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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요약하면..
1. 자동차 적색 - 섰다 가세요~(내년 1월부터라는데 전 지금부터 하려구요. 횡단보도 신호도 한번 보고 가야하니)
2. 1번 교차로 파란색 - 가지마세요~ 갈수 있다지만 가다가 걸리면 독박이고 신호위반입니다.
3.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면 녹색이거나 사람이 있으면 서세요. 없으면 녹색신호도 서행해서 지나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진짜 사람 없으면 길막하지말고 제발 좀 진행하세요~ 아침에도 끝까지 버티는 차량을 만남... 사람없어요.. 가셔도 돼요~~ 그건 불법아니야~ 뒤에 줄도 줄줄이 섰잖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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