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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42313
- 2일이 경과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이 말이 2일이 자난것을 신고하하는 것인지 2일안에 신고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답변좀 해주시면 놓치지 않고 신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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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1) 위반이 '22. 8. 10.(수) 이뤄진
경우, '22. 8. 13.(토) 제보(신고)
시부터 '계도·경고' 처분으로 종결
(예시2) 위반이 '22. 8. 18.(목)
이뤄진 경우, '22. 8. 23.(화)
제보(신고) 시부터 '계도·경고'처분으로 종결
저희 동네는 발생한 시간으로부터 2일 까지 받아준다고 하던데
이거 또 동네마다 다른가요?
언제 바꿨데요? ㄷㄷㄷ
자정까지 신고하셔야 처리됨
그 이후는 경고처리
이제 바빠지겠네요 ㅠㅠ
이번에 메모리 카드 2개 사서 잘 활용해야겠습니다.
2일 이내에 신고하면 범칙금과 과태료 처분을 할것이고
2일이 지난 신고건은 경고처리를 통해서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위반사실임을 인지하도록해서 다음번에 위반하지 않도록 하겠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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