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상대방 중앙선침범으로 과실 100프로 인정했고요..
차 수리견적을 받아보니 200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수리비 상대방 보험에서 156 ..내가 40 정도 부담해야된다? 는거 같은데 맞나요?
자차 차량가액이156 이라는 말을 하는거 같은데..
회사라 뭐가뭔지 정신없는데..혹시 잘아시는분 계실까요?
우선 상대방 중앙선침범으로 과실 100프로 인정했고요..
차 수리견적을 받아보니 200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수리비 상대방 보험에서 156 ..내가 40 정도 부담해야된다? 는거 같은데 맞나요?
자차 차량가액이156 이라는 말을 하는거 같은데..
회사라 뭐가뭔지 정신없는데..혹시 잘아시는분 계실까요?
아마 차량가액 또는 중고차 가격의 최대 120프로까지 준다고 들은거 같음.
중침이면 중과실 사고 같은데, 형사합의금이랑 대인이랑 다 땡기면 남을듯.
동일차량 중고 시세대로 챙기세요.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19991122/7486729/1
1. 차량가액 이상 금액을 자부담
2. 차량가액 만큼 또는 그 금액에 맞추어만 수리(센터 말고 공업사에 협의)
자기부담 하실 생각 없고 차량가액만큼 수리하지 않으신다면 차량가액 받고 전손처리 하시면 됩니다.
차량가격 130만 잡고 1.2배 적용해서 156만원까지만 수리해준다는 소리네요.
억울하지만 그것만 받고 자부담금 내서 수리하시던지
정 받고 싶으시면 보험사는 뻐길꺼니 상대 차주에게 민사소송해서 받으셔야 할 듯하네요.
근데 수리비가 저리나와서 폐차?를 해야하나 싶은데 그럼 폐차를 신청?하게되면 중고차를 사던해야하는데..그동안의 차가없어 불편한점은 감내해야 하는건가요? 렌트도 돈도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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