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전날 와이프가 사고가 나서..금토일월 입원..화요일 퇴실예정 입니다.
상대편 100% 과실이고요.. 차는 수리비가 차값보다 많이 나와서 전손처리 하였습니다.
입원에따른 상대보험사에 돈을 받을수 있나요?
상대 보험사에서 먼저 연락이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않은 경우 입원에따른 보험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입원비나 기타비용은 상대보험사에서 내주겠지만 그외 별도 금액요.. 와이프는 직장인 입니다
명절 전날 와이프가 사고가 나서..금토일월 입원..화요일 퇴실예정 입니다.
상대편 100% 과실이고요.. 차는 수리비가 차값보다 많이 나와서 전손처리 하였습니다.
입원에따른 상대보험사에 돈을 받을수 있나요?
상대 보험사에서 먼저 연락이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않은 경우 입원에따른 보험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입원비나 기타비용은 상대보험사에서 내주겠지만 그외 별도 금액요.. 와이프는 직장인 입니다
그후 퇴원 물리치료 받으려 다니세요
상대편 보험사에서 먼저 연락옵니다
절대 먼저 열락하지 마세요
1년정도 연락이 없다면 자기들 끼리 쇼부치고 사건
종결 처리한건데
이럴경우 그동안 물리치료 받던 영수등 등등 다 첨부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지 말고 상급 기관에
이런이런 일이있었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갈굼 하도록 하면 금방 해결 됩니다
입원일 기준 + 알파는 재량껏
그냥 일당만 계산해서 받으세요
연락오고 상대방이 쇼부 치려할때 그때 이야기 하시고
절대로 먼저 합의 이야기 하지마세요
합의 없으면 계속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시면 됩니다
병가든 연가든 처리한부분에 대해서 서류첨부하시면 처리됩니다.
연휴기간내에만 입원하시면 직장인이든 가정주부든 보험사입장에서는 똑같이 처리하겠죠?
보험사에서 먼저 나서서 처리해주지않습니다.
받고싶은거있으면 증명후 받으시면 됩니다
합의금 생각먼저 하지 마시구요. 아내분 치료부터 하셔요.
생각없이 합의금 돈돈 얘기했다가 싸움나겠네요.
쇼부는 그 때 하는겁니당.
아내분의 빠른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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