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초딩아들이 자전거 타고 태권도 가다가
건물에서 나오는 차량이랑 사고가 났어요.
아이가 괜찮다고해서 보냈다고 차주가 연락이 왔습니다.
와이프보고 태권도가서 아이 상태좀 보라니까 보자마자
막 울더래요. 지도 좀 놀랜듯.ㅎㅎ
다행히 다친곳은 없는듯하고 자전거만 기스뿐이더라구요.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려는데
차주가 아이가 잘못했다 차량이 좀 기스가 났다면서 수리비를 요구하는듯 합니다.
사고난 부분 Cctv도 없고 상대방 차량 블랙박스도 없어서 아이말은 지나가는데 차가 나왔다하고 차주는 아이가 와서 박았다 하고 참 난감합니다.
이럴땐 어떻게하는게 맞나요?
막상 닥치니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막상 제가 당하면 생각도 안나고 당황스럽더라구요.
다행히 알려주신대로 실행하여 큰사고 아니기에
서로 조심하기로 마무리 했습니다.
다시한번 도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보험처리는 일배책으로 하시믄 되쥬
> 수리비 달라는 거죠?
대인 해달라고 하세요
저희아이는 서로 나오다 그랬다해서 일방적으로 물어주기가 뭐해서 의견 구한겁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영상부터 받고 영상을 보고 대응하셔야 뒷일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긁어서 부스럼 만들기
대물 과실따지세요 노외진입이니 차가80%이상 과실 가지고 감
대인은 당연한거구요
인도에서 사고났음 중과실도 먹일수 있겠네.
서로 조금씩 감수하자고 했는데 연락이없네요
애 대리고 바로 병원부터 가세요,,,,
그리고 대인접수 해 달라고 하세요,
나중에 수리비 청구하면 증거영상 보여달라고 하면 그때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병원은 추후에 아프다고 하면 대인접수 안해줍니다.
지금 교통사고로 다쳤다고 하고 간단하게 진료 받으시고 근거를 남겨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차량과실이 있을 경우 대인접수 받아서 계속 치료가 가능합니다.
물론 추후합의에서도 굉장히 유리하죠,
만약에 블박이 없다면 이건 애기부터 병원진료 받으세요,
무조건 운전자가 불리한 싸움입니다.
1.경찰서 사고접수
2.상대방 보험(대인)접수 요구 - 거절시 사고접수한 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알리면 대인 강제접수 가능.
3.아이 데리고 병원가서 검사 진행~!
자기진짜 정차중이었는데 아이가 와서 그랬다고 블박이 없어서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차량운전자가 매를 버는ㅡㅡ
뭔 깡이지????
가만히 서있는 차를
애가 와서 박는게
명확하게 찍혀도 될까말까한데
증거도 없이
수리비????
대인 요구하시고 치료 받아야한다고 하세요..
자전거도 고장나서 고쳐야한다고
대물도 요구하시구요..
그거 해주면 수리비 준다고 하세요..
판이 뒤집힐 겁니다.
차주인이 귀가 얇아서 남의말 듣고 뭔가 얻어가려는 거 같네요.
경찰사고 접수하시고 전화하셔서 접수했다고 하세요.
어차피 작성자분께서는 일배책하실꺼니 손해는 없으실테고, 차량운전자만 대인에 합의금, 보험할증까지 피똥쌀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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