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의 주차증에 차량번호 부분을 종이로 가려두었길래..혹시나 해서 신고해보았더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으로 과태료 행정 처분(부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처리결과를 가지고
2. 다시 재차 신문고를 통해 "장애인 주차표지 스티커 부정사용" 으로 신고했더니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1) 제가 신고한 두 건에 대해 각각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요?
2) 각각의 과태료는 얼마나 되나요?
3) 저 잘한거 맞죠?
(주위에선 너무 각박하게 구는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당시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지하 5층까지 몇번을 오르락내리락...했던 상황이라.. 좀 괘씸해보였네요..ㅎ)
한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위의 두개 질문과 답변을 첨부해서
국민신문고 경찰청으로
공문서 부정행사로 신고해주세요..
위조인지 아닌지는
차량번호 확인이
불가해서 안될지 모르지만
공문서 부정행사는 분명하게 가능합니다..
전과자 만들어줍시다..
전과자 만드는건... 살짝 겁이...ㅠㅋ쫄보라....
빵에 들어가서
살지는 않을거예요..
보통 불구속 재판 받고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몇시간이예요..
2)장애인 주차표시 스티커 부정사용: 2백만원
(선결재시 20%할인 : 1백 60만원)
둘다 수용이면 둘다 나갑니다.
추천합니다.
추가로 경찰청에 공문서 부정행사로
한달뒤에 신고~~~^^
추가로 경찰청 신고는.. 쫄보라 겁이 나네요..ㅎ ㅠ
흐흐흐흐 공문서 위조
첫번째 신고와 두번째 신고가 같은건이면
이전에 나갔던건 취소하고 부당행사에 대해서 처분할겁니다
전화해서 민원결과가 궁금해서 그렇다고 하시면 알려줍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님이 있어 대한민국이 아직 살만 합니다
추천 박고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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