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9일 광화문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빨간색이 상대방차의 진입경로이며, 검은색이 제 차량의 진행방향입니다.
사거리에 50km 과속카메라가 있는 곳으로 저는 당시 과속을 하지 않았고 속도는 48km정도 였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우회전 전용차선으로 진입 후 차선을 순차적으로 바꿔야 했지만, 깜박이도 없이 한번에 2차선을 변경, 진입을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상대방 차량의 이상행동을 눈치챔과 동시에 경적과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상대차량은 저의 경적에도 브레이크를 밟거나 차량의 핸들을 틀거나 하는 정상적인 방어행동은 전혀하지 않고 그대로 진입! 결국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차주는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더니,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책정할 때는 본인이 먼저 이미 진입완료된 상태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저의 과실이 더 크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억울해서 경찰에 사고접수를 했고, 경찰이 전화했을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진로변경위반으로 가해자가 맞다는 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이야기 하지 않더군요.
문제는 저희보험사는 100:0 무과실을 주장하지만, 상대방에서는 9대1을 주장! 소송으로 바로 가려고 했으나 상대방의 거부로 분심위를 갔는데 9대1로 최종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상대방 차량이 진입 전 이미 보였기 때문에 제가 더 조심했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저 당시 시간이 새벽3시입니다. 또한 당시 상대방 차량이 진입한 구간은 당시 대선 플랜카드로 인해 시야가 가려진 상태였습니다. 블박의 화각(140도)은 당시 제 시야각보다 넓으니 당연히 보였겠지만 제 눈에 상대방이 보이고 이상징후는 눈치챈 시간은 정말 찰나였습니다.
그상황에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어방법을 했으나 상대방은 기본적인 반사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차선으로 피하는 것은 당시 옆차선에 택시가 주행하고 있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할 수 있는건 경적과 동시에 풀브레이크 였으나,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 이 사고는 소액재판으로 소송을 접수하였고, 저는 직접 참관하여 변론하겠다고 참관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저는 분심위 변호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인들의 시야는 새벽3시에도 140도 이상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플랜카드를 뚫고 투시할 수 있는 눈이 있는지? 위반사항 하나없이 정상주행한 차량에도 과실1을 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보배드림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 잘못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븅심위 과실 잘 받으셨네요
1과실 열심히 방어해봐요 홧팅 ㅎㅎ
참관과 참가는 구분합시다 ㅎㅎㅎ
븅심위 과실 잘 받으셨네요
1과실 열심히 방어해봐요 홧팅 ㅎㅎ
참관과 참가는 구분합시다 ㅎㅎㅎ
그리고 말 비꼬지마시고, 정확하게 지적이나 이야기해주시죠
전방주시태만이면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경적을 울릴 수 있었을까요?
나같으면 어 저차 삐리하네 빵하고 브레이크 밟고..
플랜카드는 전혀 안보이는디..
방어운전 미비로 1먹음
로드뷰로 3월로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경적하고 브레이크 밟았는데 사고 난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상식적으로 경적들리면 브레이크를 밟던 핸들를 틀던 해야하지 않나요?
상대방은 방어운전도 안하고, 심지어 도로교통법도 위반했는데요?
글삭하는건 질문하고 자문을 구하고 답변을 받은 제가 할 짓은 아닌것 같아서 댓글 주신분들 의견 듣고 다시 한번 제 운전 습관 돌아봐야겠네요.
3-4개월 걸린다고 하던데 일단 법원 결과를 기다리면서 안전운전에 더 신경쓰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차선 주행이 여러모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죠. 댓글 인성 인정
도대체 대인하고 대물과실이 무슨 연관이 있어서 그걸빼면 무과실인정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지 ㅎㅎ
애초에 그럼 모든 상황에서 차량이 보이면 비정상적 주행을 신경써서 운전해야 한다는건데…진로변경방법위반+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일어난 사고라는 생각에 우선 화가났고, 경적을 울렸음에도 전혀 반응없이 진입한 상대방에 짜증이 났었습니다
속도도 높지 않은데 우측 노란색 안전지대 3미터정도 지나갈 정도인데 우측차를 못봤다는 건 좀 설득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저는 저 상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속도 아니었고, 제 주행차선에서 변경없이 직진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진로변경위반,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 교통법규 위반한 상태구요. 무엇보다 위에서 말했듯 경적 울렸을 때 상식적 행동(브레이크밟기, 반사적 핸들조향)만 해줬어도 충분히 접촉은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서 억울한 마음이 큽니다.
제 과실2라고 하셨는데 제가 저상황에서 무슨 위반사항이 있을까요?
님 논리면 난 정상적인 주행중인데 무단횡단 사람 쳐도 난 모른다 주의입니다.
실제 소송 들어가면 전방주시에 따른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를 따집니다.
면허 취득할때에도 돌발 있고요. 억울할텐데 일단 저 차가 헛짓거리할 거란 예상을 했어야됩니다.
억울하시면 소송 진행해 보세요.. 꼭 보조참가하시고요.
서로 대인하면 둘 다 보험료가 상승하니, 한쪽 대물보험만 적용해서, 서로간에 보험료 상승의 피해를 줄이자...
이런 말인데,,,,
이해력이 딸리는 듯..
그러니 계속 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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