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월세 계약을 하고 1년 후 나가려고 하니 왜 일찍 연락을 안주었나면서 제게 계약금을 원날짜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요. 미루는 것까지는 뭐 사람일이니까 이럴수도 저럴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잘못을 했다는 식으로
"당신이 잘못했으니 늦게 받는 거다. 미리 돈을 준비하는 집주인이 어디있냐? 돈 받고 싶으면 미리 연락을 했어야지"라는 식의 말을 들으니 기분이 상했습니다. 왜냐면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세입자가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세입자가 재계약의사가 있는지 궁금하면 집주인이 연락을 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임대법에 관해 잘 아시는 분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 나간다고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고 알리지 못했을때는 계약금을 늦게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하는 것이요.
사실 제 계약금도 필요한 데가 있는데 제가 다른데다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는 제 권리가 침해당하고 남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문자같은 걸로 주인에게 통보하는것이 증거가 될수있죠
그리고 기간이 지나고 통보를 할경우 그건 집주인 이 좀미룰수
있습니다.. 보통 대게 나갈 경우 2.3개월전에 통보를 주고받는것이
이례적인거 같습니다..월세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많기때문에
좀 기다리는것이 맞는거 같네요 ..소송한다해도 몇개월 소요되니까.요
서로 잘못 하신게 맞는거 같네요 제가보기에는요
말씀들이 맞으시고 제가 최소 1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알려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세입자가 재계약통보의 의무가 있고 만약 이행안했을시에 계약금을 제날짜에 못받는다는 것이 법적인 내용인가 아니면 관례인가 하는 것입니다.
묵시적갱신이라하여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이건 임대인,임차인 양쪽에 전부 해당되는 사항 입니다.
그래야 3개월동안 다음 세입자를 구한다는 거죠..법으로 그리하게 되있습니다... 집주인 보호차원에서...집주인도 손해볼수 없으니까요..
만약 지금처럼 계약기간이 다된상태에서 알릴경우 3개월 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줍니다. 그전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3개월중 남은 개월수 빼고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월세를 이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줘야합니다..
최소 1개월전에 집주인에게 계약만료 해지를 알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 연장이 됩니다..그래서 계약기간이 다 되어가도 집주인은 가만히 있습니다..세입자가 알려야하는 것이므로~~~
내용증명까지 필요하진 않고 전화나 구두로 보통 3개월 전에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통보하면 됩니다
어차피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다른 살집을 알아보면 되는 것이므로 돈 빌리고 차용증 쓰는것과는 달라 그렇게만 해면 됩니다
보통 2년 계약인데 1년 계약 하셧군요
그런데 별도로 말이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자주 바뀌면 복덕방 수수료도 그렇고 귀찮기도 하고 세입자 이사 부담도 줄이기 위해 자동연장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세입자 분께서는 계약이 1년이므로 연락 없어도 당연히 날짜 되면 보증금 줘야 되는거고 따로 연락 안해도 된다 하시겟지만
집주인이 잊고 있을수도 있고 다른 세입자 구하는데 시간도 걸리므로 별도로 통보를 미리 미리 해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지금이라도 복덩방에 방을 내놓아 다른 세입자를 구하세요
내일이라도 당장 나갈수가 있는 겁니다 돈 늦게 받고 빨리 받고는 모르는 겁니다
집주인하고 트러블 해봐야 좋을거 하나 없습니다
조금 억울하고 부당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세요
안그러면 세입자 늦게 구하고 돈 늦게 주고 이사가고 트집잡아 다 깔수가 있어요
꼭 그런 치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사소한 것에 열 낼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 10명이면 7명은 그렇고 2명은 아무말 안하고 1명은 좋은 사람이니 그런가 보다 하세요
인식하는데 역시 보배님들 수준있네요.
표현은 그렇지만 임차인의 사전고지를 않한 겁니다. 이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와도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 해야 합니다.
사전고지만 했어도 임대인 부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가서 집 들어올 사람 찾고 그 사람에게 보증금 받아 나가세요.
민사 소송이라도 생각하시나..
원칙적으로 계약만료 6개월~1개월 전(5개월이라는 기간)에 의사표현을 하는것은 당연합니다.의무이기도 하고.
집주인이건 세입자건. 둘다 아무말 없었으면 묵시적 갱신 입니다.
반대의 경우로 집주인이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아무말 없으면 그냥 눌러살아도 되는거구요.
이건 집주인, 세입자 양측 전부를 보호하려는 장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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