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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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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4억이면되나 14.07.04 18:24 답글 신고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를 통보해야합니다 안그럼 자동연장이라고 보거든요 님 잘못임 법적이든 도덕적이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2 춥그려 14.07.04 18:25 답글 신고
    집주인 말도 틀린말은 아니죠... 1년계약이라 해도 아무연락이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거니 나갈꺼면 미리 통보해서 몇일 나갈예정이다 준비해달라 통보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 레벨 상병 별다방미스최 14.07.04 18:25 답글 신고
    계약날짜전에 통보를 해야됩니다..
    문자같은 걸로 주인에게 통보하는것이 증거가 될수있죠
    그리고 기간이 지나고 통보를 할경우 그건 집주인 이 좀미룰수
    있습니다.. 보통 대게 나갈 경우 2.3개월전에 통보를 주고받는것이
    이례적인거 같습니다..월세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많기때문에
    좀 기다리는것이 맞는거 같네요 ..소송한다해도 몇개월 소요되니까.요
    서로 잘못 하신게 맞는거 같네요 제가보기에는요
  • 레벨 이등병 자유부남 14.07.04 18:25 답글 신고
    계약서 조항에 쌍방 아무런 계약해지 의사가 없을시 자동1년 연장조항이 대체로 있는것으로 압니다.
  • 레벨 상병 봉고부와와왕 14.07.04 18:25 답글 신고
    흠...계약종료시점까지 아무말씀 없으시면 자동 연장으로 알고있는데......글쓴분의 마음도 이해는가지만 집주인입장에서는 좀 그럴꺼같은데요...자세한건 아랫분이....ㅡㅡ;
  • 레벨 원수 폭력부장관 14.07.04 18:26 답글 신고
    계약해지 통보를 대체 언제 하셨길래
  • 레벨 훈련병 렌뒤 14.07.04 18:26 답글 신고
    집주인분이나 세입자분이 2~3개월전에 서로 말씀을하셔야 하구요 안그러시면 묵시적 계약연장됩니다. 지금상황은 세입자분이 재계약 의사가 없으시니 먼저 통보하셨어야해요 집주인분께 부동산에 내놓으셔서 정리해달라 하세요. 원만히 해결하세요 감정 상하시지 마시구용
  • 레벨 소장 봅봅디라라 14.07.04 18:27 답글 신고
    저도 상호간 아무 말이 없으면 계약 연장으로 알고있네요
  • 레벨 중사 2 sm525v 14.07.04 18:31 답글 신고
    지금 일주일 남은 시점입니다. 저도 사회 초년생이다보니 아무생각없이 있었습니다 그냥 나갈날짜만 세면서요.
    말씀들이 맞으시고 제가 최소 1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알려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세입자가 재계약통보의 의무가 있고 만약 이행안했을시에 계약금을 제날짜에 못받는다는 것이 법적인 내용인가 아니면 관례인가 하는 것입니다.
  • 레벨 소위 2 RedCrow 14.07.04 18:32 답글 신고
    법적인 내용입니다..
  • 레벨 대령 3 51 14.07.04 21:26 답글 신고
    계약만료 1개월 전(정확히 따지자면 6개월~1개월 전)까지 재계약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라하여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이건 임대인,임차인 양쪽에 전부 해당되는 사항 입니다.
  • 레벨 소위 2 RedCrow 14.07.04 18:32 답글 신고
    계약만료 3개월전에 세입자가 해지의사를 집주인에게 알려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3개월동안 다음 세입자를 구한다는 거죠..법으로 그리하게 되있습니다... 집주인 보호차원에서...집주인도 손해볼수 없으니까요..
    만약 지금처럼 계약기간이 다된상태에서 알릴경우 3개월 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줍니다. 그전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3개월중 남은 개월수 빼고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월세를 이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줘야합니다..
    최소 1개월전에 집주인에게 계약만료 해지를 알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 연장이 됩니다..그래서 계약기간이 다 되어가도 집주인은 가만히 있습니다..세입자가 알려야하는 것이므로~~~
  • 레벨 중사 2 sm525v 14.07.04 18:34 답글 신고
    RedCrow님 법적으로 제가 잘못한 것인가요? 흠 그렇다면 속된말로 '아닥'하고 있어야겠군요. 저는 돈을 못받는 법적인 책임이 전부 제게 있는 듯한게 억울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법적'으로 잘못했다하시니 속이 풀리는군요.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2 RedCrow 14.07.04 18:38 답글 신고
    세입자를 위한 법도 있습니다..집주인이 세입자를 부득이하게 내보내야할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3개월전에 알려야 합니다..
  • 레벨 원사 1 나중용 14.07.04 18:35 답글 신고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증명까지 필요하진 않고 전화나 구두로 보통 3개월 전에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통보하면 됩니다
    어차피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다른 살집을 알아보면 되는 것이므로 돈 빌리고 차용증 쓰는것과는 달라 그렇게만 해면 됩니다
    보통 2년 계약인데 1년 계약 하셧군요
    그런데 별도로 말이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자주 바뀌면 복덕방 수수료도 그렇고 귀찮기도 하고 세입자 이사 부담도 줄이기 위해 자동연장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세입자 분께서는 계약이 1년이므로 연락 없어도 당연히 날짜 되면 보증금 줘야 되는거고 따로 연락 안해도 된다 하시겟지만
    집주인이 잊고 있을수도 있고 다른 세입자 구하는데 시간도 걸리므로 별도로 통보를 미리 미리 해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지금이라도 복덩방에 방을 내놓아 다른 세입자를 구하세요
    내일이라도 당장 나갈수가 있는 겁니다 돈 늦게 받고 빨리 받고는 모르는 겁니다
    집주인하고 트러블 해봐야 좋을거 하나 없습니다
    조금 억울하고 부당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세요
    안그러면 세입자 늦게 구하고 돈 늦게 주고 이사가고 트집잡아 다 깔수가 있어요
    꼭 그런 치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사소한 것에 열 낼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 10명이면 7명은 그렇고 2명은 아무말 안하고 1명은 좋은 사람이니 그런가 보다 하세요
  • 레벨 상사 3 수원스포튀쥬 14.07.04 18:37 답글 신고
    아..여기서 좋은정보를.. 저도다음달말에나가는건데 미리말해야겠네요
  • 레벨 소위 2 RedCrow 14.07.04 18:41 답글 신고
    sm525v님이 오늘부터 부지런하게 발로 뛰어 최대한 다음세입자가 빨리 들어오게끔 하는게 보증금 빨리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여기저기 집근처 복덕방(부동산) 전부 돌아다니면서 집 내놨다고 들어올사람 빨리좀 구해달라고 하세요. 이게 최선입니다.
  • 레벨 소장 chin9beer 14.07.04 18:44 답글 신고
    이런글들 보면 임대인=나쁜 인간성의 소유자로
    인식하는데 역시 보배님들 수준있네요.
    표현은 그렇지만 임차인의 사전고지를 않한 겁니다. 이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와도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 해야 합니다.
    사전고지만 했어도 임대인 부담입니다.
  • 레벨 중사 2 sm525v 14.07.04 18:57 답글 신고
    지쟈스님 저도 의문이 들정도인데 다른 분이 보면 그렇게 생각도 드실법도 합니다.
  • 레벨 중사 2 sm525v 14.07.04 18:59 답글 신고
    부모님에게 재산 물려받는거와 장모님 월세 내드리는 거와 사회지식은 아무 상관이 없네요. 저도 제가 나름 알고 사는 줄 알았는데 반성해야겠습니다.
  • 레벨 병장 라울매냐 14.07.04 19:05 답글 신고
    저도 처음 월세살아봐서 계약기간 끝나면 그냥 바로 나가면 되겠거니 했는데 아니네요. 몰랐는데 덕분에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2 하루곰 14.07.04 19:26 답글 신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없어요.
    부동산 가서 집 들어올 사람 찾고 그 사람에게 보증금 받아 나가세요.
    민사 소송이라도 생각하시나..
  • 레벨 중사 2 sm525v 14.07.04 19:29 답글 신고
    하루곰님 민사까지 생각한 건 아니고 정말 1개월전에 알려야하는 의무가 법적으로 있나?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에 그런 내용이 있냐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 레벨 대령 3 51 14.07.04 21:31 답글 신고
    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인 의무를 다한 세입자만 보호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만료 6개월~1개월 전(5개월이라는 기간)에 의사표현을 하는것은 당연합니다.의무이기도 하고.
    집주인이건 세입자건. 둘다 아무말 없었으면 묵시적 갱신 입니다.
    반대의 경우로 집주인이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아무말 없으면 그냥 눌러살아도 되는거구요.
    이건 집주인, 세입자 양측 전부를 보호하려는 장치 입니다.
  • 레벨 일병 배째고등따 14.07.04 21:33 답글 신고
    이제부터 아시면 되죠...저도 7년전에 개고생 하면서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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