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0대 초반 가장입니다.
2022년 11월 초 아침 8시경 상대측 과실 100% 사고로 입원하였습니다.
부상자는 저 , 아들 , 딸이 부상을 당하였고 다행인지 딸 아이는 큰 부상이 없어 통원치료 2회로 마무리 되었고 아들은 사고 당시
앞으로 넘어지면서 조수석 뒷편에 이마 및 무릎이 부딪쳐서 다치는 부상으로 약 11일간 입원치료로 완쾌되어 퇴원했습니다.
문제는 저인데 사고로 인해 허리 및 다리 통증으로 MRI 촬영을 해보니 요추간판의 외상성 탈출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진단 3주) 상대측 기여도(70%)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후유장애까지 예상이 된다며 상태가 안좋으니 수술을 권유 받았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수술은 정말 마지막 단계에 하라는 권유들이 많아서 재활치료에 전념하기로 하였고 얼마전 진단 3주로 인해 더이상 입원이 어렵다는 얘기로 인해 퇴원하여 통원치료중에 있습니다. 또한 허리 상태가 많이 안좋으니 12월31일까지는 근무를 하지 말고 재활 및 치료에 전념해야한다면서 12월말까지 출근을 자제하라는 의사 소견서도 작성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연말이 되가다 보니 연차도 없고해서 병가(무급)으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 월급은 세후 약390만원정도 되는데 아파트 대출금에 애들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모아놓은 돈도 거의 없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는 약 500만원 정도에 합의를 하자고 하고있고 지금 상태로는 합의보단 치료가 우선이라 당장은 합의 의사가 없다고 전달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비 문제 입니다. 제 월급으로 4인가족이 먹고 사는데 당장 이번달 15일에 빠질 카드값이며 대출금이 문제입니다. 병가라 급여도 없어서 출근길 산재가 아니냐? 라는 의견도 회사에 전달해 봤지만 제 출근길 코스가 아이들 등교시키고 회사를 가는 코스라 아이들 등교시기 사고라 산재가 될지 모르겠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 출근을 하지 못한 만큼에 대한 급여를 일시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냐고 물어봤지만 어려울것같다는 답변이고
12월31일까지 출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 기간 동안 급여보상이 가능한지 소견서와 함께 보내면서 질의를 했지만 몇일째 답변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출근을 못하게 되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먼저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동차 보험에 관해 잘 아시는 회원님이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다가 무리하여 출근을 해야할 입장인데..... 상대측 과실 100% 사고로 인해 이렇게 피해를 저만 봐야하는지 상당히
답답하네요....ㅠ.ㅠ
https://www.fnnews.com/news/201710251738206392
사고로 인해 주변 직원들 피해도 만만치 않고요....
1. 퇴직금 병원비로 일부 정산 받기.
2. 회사에 무급부분 차용후 보험금 지급후 반환으로 대출진행.
요런것도 고민해보세요....
그것도 빨리 정리해야함
원칙적으로 입원한 상태가 아니라면 휴업손해가 나오지 않아요
손해사정인 쓰셔서 잘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대충하다가 망테크 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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