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등 SNS 상에서 퍼진 ‘아기 뺨 때리는 동영상’ 속 아기를 때린 범인은 다름 아닌 이 아기의 40대 아버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생후 100일된 아들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집에서 생후 100일된 자신의 넷째 아들 뺨을 손바닥으로 4차례 때린 혐의다. A씨의 폭행
장면은 A씨의 둘째 딸(18)이 휴대폰으로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퍼졌다.
기사 원문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03/2014070303395.html
궁금해서 찾아보니 결국 경찰서 갔네요.
어떤 마음인지는 이해하겠지만 때리고나서 우는걸보고 즐거워한는건 .. 정신감정이 필요할듯 싶네요
죄명이 궁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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