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라고 보기엔 그렇게 논란이 될 이야긴 아닙니다만,
교사블 회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참고하고 싶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글을 작성하옵니다!
1.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전기충전' 전용자리에 택시가 주차 중.
2. 전화로 전기충전을 위해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구함.
(맨날 택시 차주가 주차 중..)
3. 택시 차주가 와서 비켜줬으나(혼자 투덜..)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라인 없는 곳에 주차함.
4. 충전이 완료되고 귀찮아서 그대로 두고 있었음.. 택시 차주 다시 전화와 차 빼라고 연락 옴.
(택시 전기차 아님)
5. 주차타워로 차 넣어놓고 집에 옴. 택시가 다시 전기 충전 자리에 주차함.
(다른 전기차 충전으로 전화오면 차 뺄려고 했는데, 본인차 빼면서도 머리가 복잡해짐..)
6. 괜히 아파트 주민끼리 얼굴 붉히기 싫어서 그러려니 했으나, 일하다 생각나서 글 씀...
7. 매일 퇴근하면 전기충전 전용자리에 또 택시 있음.. 무한 반복 될 가능성에 혼란스러움. ㅠㅠ
-불법주정차신고
-유형선택-친환경차충전구역 선택후 신고
몇번 신고후 상품권받으면 사라짐.
바로신고하면 글쓰신분이 신고했다고 오해할수
있으니~~잘판단후 신고하세요.
사유지라 적용안될가능성도있으니 일단 신고.
반상회를 통해서, 아님 동대표를 통해서
규약을 만들어서 제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참 난감하네요,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지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충전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경우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경우
전기차의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
급속충전 구역에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경우
완속충전 구역에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경우
충전시설을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방해 과태료 2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구획선, 문자를 훼손하는 경우
전에 밤에 충전 해서 새벽에 완충되면 차빼야하야고 물어봤을때 엄청 욕먹었는데...
신고 후 과태료가 나온다면 신고자가 저로 너무 유력해져서 고민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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