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3.01.10 14:45 (블랙박스 터치 불량으로 20분 가량 맞지 않습니다)
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전지하차도
대상 : 인도없는 지하차도 보행하는 사고 유발 공무원
내용 :
부산에 살면서 전포대로를 자주 이용합니다.
10개월전에 문현지하차도 시설물 점검으로 보배 드림에 글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1차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23049&rtn=
2차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24454&rtn=
문현지하차도 시설물 점검때 관할인 남구청에 항의했던 일보다 심한일이 생길꺼라 생각도 못했는데.
1년도 안되어서 더 심한 일을 목격해서
사태의 심각성과 사고 예방을 하고자 공론화합니다.
1. 상기 일시에 문전지하차도 1차선 갓길을 걸어가는 8명을 발견했습니다.
- 문전지하차도는 전포역에서 국제금융센터 방향으로 일방통행 2차선 도로입니다.
- 문전지하차도의 특징은 진입후 절반정도 왔을때 꺽어지는 커브 구간을 가진 특이한 지하차도 입니다.
2. 블랙박스 차량이 신호대기후 문전지하차도 진입하고 커브 직전에 앞서가던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으며 실선구간을 넘어 차선 변경을 합니다.
- 문전지하차도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3. 커브에 가려있는 구간에 1차선에서 앞서가던 SUV차량이 브레크를 밟고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합니다.
4. 블박차량이 1차선을 물고 경광봉을 흔드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 문전지하도는 차선 변경불가지역이라 차선변경시 사고를 우려해 브레이크만 밟았습니다.
- 당황하고 열받아서 갓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사고나면 어쩌라고!! 입구부터 해야될꺼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뭔말인지 알아나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5.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의 정의를 차도, 보도 등 뿐 아니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도로의 부속물)에 따라 지하차도 시설물은 넓은 의미의 도로부속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경미한 보수공사 등도 도로공사로 보아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제10조(공사현장의 교통관리)에 따라 도로공사 시행시 작업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해 공사안내표지 신호수 배치 등을 해야 합니다.
6. 사진을 확인하시면 제일 뒤에 직원이 커브 바로 다음에 1차선을 물고 경광봉하나 들고 흔드는게 다입니다.
- 공무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자이며 관리자로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작업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그런데 사고가 나도 전혀 이상할게 없는 상황입니다.
7. 이를 목격하고 관할 지자체 부산진구에 확인하니 문전지하차도가 부산시에서 부산진구로 시설물이전을 위해 부산시와 부산진구에서 시설물 점검을 나온것으로 확인했습니다.
8. 부산진구청 직원, 부산시청 직원을 포함한 8명의 직원이 교통사고 및 인사사고 유발을 했다는 자각도 없으며 문전지하차도 시설에 갈수 있는 다른 방법(맨홀 출입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면서도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것인지 인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부산 남구청 관할 문현지하차도 일을 겪어보고 관할 소관 소통감사담당관에 어필해봐도 현장 나가는 인원이 1~2명이면서 현장 안전 교육했으며 공문서 없다고 답변하시던데...
비슷한일 두번이나 겪어보니 도로쪽은 구청이고 시청이고 공무원 안전교육? 말장난하는거 같네요!!!
공무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자이며 관리자로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작업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는데..
누군가 다쳐봐야 정신 차릴려나요?
구청, 시청의 관리자께서는 유선상으로 사과는 잘하시던데... 인사사고나면 책임이나 질수 있겠어요?
요약.
1. 문전지하차도의 부산시에서 부산진구로 이관과정으로 시청, 구청 공무원 담당자들이 시설물 현장 점검 나옴.
2. 인도없는 지하차도에 공무원들 갓길 통행
3. 공무상 지하차도 갓길 통행하기 위해서는 차량 통제가 필수.(도로법)
4. 작업자를 위한 다른 통로(맨홀)가 있음에도 차량 통제없이 지하차도 갓길을 사용.
5. 직선형 지하차도가 아닌 커브형 지하차도 중간지점에서 커브 꺽자마자 자동차 도로 1차선을 물고서 차량 통제
6. 행정관청인 부산진구, 부산시청 그 어느곳도 차량통제가 필요한것인지 인지 못함.
7. 도로법 위반인데... 사고나면 책임지는건 시민 몫.
공영방송 9시 뉴스 나가서 개망신 당해봐야 진짜 정신 차릴란가...
사고란, 잠시의 틈만 있어도 일어날 수 있는 법....
분명 하청용역업체겠지?
지 자식새끼들이면 저렇게 무식하게 일시키진 않을텐데
문전지하차도를 부산시에서 부산진구로 이관하여 합동 시설물 점검으로 시청, 구청 공무원들이 나온겁니다.
사고란, 잠시의 틈만 있어도 일어날 수 있는 법....
커브 틀자 마자 사람이 나온터라... 욕밖에 안나오더군요...
안전 책임자들이 안전을 무시한... 참 아이러니 한 상황이...
덕분에 동종 고발건 진행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 그저 다른분들의 케이스를 참고하여 정리만 한것이라 ㅎ
미쳤다 소리 나오는 수준이네요
보통 콘이라도 입구 50미터 전부터 한차선 정도 막아둬야지 미친...
커브길인데 멀리서 미리 보이게끔 한두사람이 반대편에서 경광봉 상하로 흔들며 서행하게끔 해야지
저렇게 보이지도 않는 커브길 안쪽에서 깝치면 되겠냐?!
왜들 저리 멍ㅊ하지?
할 수가 없음
사고 나면 ㅈ되기에
지난 글과 이번 글을 보면서..
로드 뷰 찾아봤네요..
어쨌든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만
전구간 시속 40km/h는 왜 안쓰시나요.
일단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점검 예산도 도로 상황에 맞게 편성됩니다.
차선을 막아야 하는 공사라면 당연한 글이겠지만.
40km/h 구간에 통행에 큰 지장이 없고
자동차 도로로 다니지 않는 간단한 점검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님 말대로 오히려 위험함에도
무개념 공무원 보다
"열 일하는 분들 칭찬 합니다"
민원이 더 맞지 않을까요;;
허나 내리막 커브 시작점이 브레이크 안밟으면 가장 속도가 높은 구간입니다.
통행에 큰 지장이 없다라는 그 생각에서 사고가 나는겁니다.
직선 구간이라면 인지하고 피할수 있는 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지만.
내리막 끝 커브 시작점에서 맞닥들인다면 사고 안난다는 보장있나요?
위험한데도 열일이라구요? 그쪽이야 사고나면 업무중 사상사고지만 운전자는 인생을 걸어야합니다.
그리고 위에 글을 남겼지만 공무원은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이거는 괜찮겠지 하는 그 생각"에서 시작인겁니다.
그래서 무개념 공무원이라는겁니다. 안그래요 공무원 담당자분?
"일단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점검 예산도 도로 상황에 맞게 편성됩니다."
-> 담당자세요? 위험한거랑 뭔상관? ㅋ
"차선을 막아야 하는 공사라면 당연한 글이겠지만."
-> 공사와 상관없이 안전을 위해서는 무조껀 차량 통제가 기본이며 의무입니다.
"40km/h 구간에 통행에 큰 지장이 없고 자동차 도로로 다니지 않는 간단한 점검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 위험한건 사실인데 해놓고 큰 지장이 없다는 소리는 뭔 말인지?
-> 커브 구간에 지하차도라 여유공간도 거의 없는데 사고나면 대형 사고인데... 뭔 생각인건지?
안그럽니까 담당자분?
님들만 규정 속도 지키면 됩니다.
그것이 안되고 점검하는데 다들 과속 하니까
과속 단속 카메라나 전광판 달아 주세요
이런 민원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도로로 시속 40km.h 으로 다시 가보시죠..
얼마나 기어가는 수준인지.
저런 시설물 육안 점검하는데 예산이 몇백만원 나올까요?
신청은 받아 들여지기는 하고요?
무조건 차량 통제 의무는 어느 나라 법인가요?
저 사람들이 도로로 나다녔나요?
님이 과속하다 깜짝 놀라 놓고
개념 없는 공무원이라 민원 넣은걸로 밖에 안보여요 ㅋ
앞 잘 보시고 규정 속도나 잘 지키세요
그럼 다들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앞에차 브레이크에 차선 변경하는거보고 이상하다 생각해쓰며 커브라 당연히 줄입니다.
시간을 보시죠?
과속을 한건지 안한건지?
도로 통제 해야할일을 안하고 현장으로 들어갈수 있는 길을 놔두고 통행한게 아주 큰 문제인겁니다.
안전 교육 받고도 저런행동하는게 얼마나 웃긴건데.
‘공무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자이며 관리자로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작업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이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시죠?
뭔 말도 안되는 괴변을 늘어 놓는건지.
대한민국 ’도로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뭘 좀 알고 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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