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12. 31.>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아직도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냥 자신있게 적어놓네
도로교통법상 레커(구난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님.
보험사차량도 긴급자동차 당연히 아니고 렉카가 신호위반하면 안걸린다는건 뭔 소리인지? 사고수습 이동시 긴급자동차로 간주한다는건 어디 도로교통법에 나와있는데? 몇조 몇항?
내가 신고해서 딱지 끊어준 개렉카가 몇대인데.. 그리고 현재 주황색 경광등만 허용되어있는데 싸이렌 설치 당연히 불법이고 울리면 안된다 불법이야 이것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몇번 신고했었음.
주황색경광등외 led조명 장착한것도 전부 불법부착물이고 렉카개양아치들이 불법인거 알고도 달고 다니면서 싸이렌울리고 역주행에 신호위반 밥먹듯 하고 아주 가관이더만.
그게 맞다면 전부 불법임..
신고하셈
갓길운행도요
그게 맞다면 전부 불법임..
신고하셈
갓길운행도요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12. 31.>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하지만 보험사 현출차량이 포함되진 않았을거 같군요.
사이렌킬수있음
경광등 색깔이 다름
운전면허 없으신듯?
있는데 이러는거면 문제있음
평소에는 긴급차량으로
운행불가능하지만
사고신고후 수습을위해 이동하는
경우는 긴급자동차로 간주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렉카 그래서 신호째도 안걸리는거
도로교통법상 레커(구난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님.
보험사차량도 긴급자동차 당연히 아니고 렉카가 신호위반하면 안걸린다는건 뭔 소리인지? 사고수습 이동시 긴급자동차로 간주한다는건 어디 도로교통법에 나와있는데? 몇조 몇항?
내가 신고해서 딱지 끊어준 개렉카가 몇대인데.. 그리고 현재 주황색 경광등만 허용되어있는데 싸이렌 설치 당연히 불법이고 울리면 안된다 불법이야 이것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몇번 신고했었음.
주황색경광등외 led조명 장착한것도 전부 불법부착물이고 렉카개양아치들이 불법인거 알고도 달고 다니면서 싸이렌울리고 역주행에 신호위반 밥먹듯 하고 아주 가관이더만.
사이렌, 경광등은 형사처벌 대상이니까 경찰서로 신고해주세요
사고 나면 차 안 빼고 보험사나 경찰 올 때까지 그대로 두는 융통성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그동안 뒤에는 밀리는 거죠;;
쟈들이 빨리와야 해결도 빠른거 아닌가유?
갓길주행 가능한곳 전부터 표지판 세워둡니다
대표적으로 중부내륙에서 영동갈아타고 조금만가면 명절연휴 OO월OO일 ~ OO월00일까지 구간도 OO지점부터 OO지점까지 갓길주행가능 세워둡니다.
만약 저차가 명절기간에 갓길주행 가능한곳이면 갓길주행은 무혐의고 경광등,싸이렌만 조지면될듯합니다
보험 , 렉카는 긴급차량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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