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서울에 서래마을에 위치한 어느 애견미용 샵을 방문하였는데요. 3일이 지난 후 4일째 갑자기 샵에서 전화가 와서.
건물주인분이 제 차가 방문시에 주차장에서 샵 앞쪽에서 우회전하면서 바닥쪽에 있는 대리석을 파손시켜서 배상을 해야한다고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운전시에 아무런 진동이나 소리도 듣지 못했고 전혀 감지 하지 못했어서 이상해서... 증거를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제 차 블박은 이미 3일이 지나서 날마다 주행한 관계로 실시간 주행영상이 남아있지 않아서 제 차가 직접 파손시켰다는 증거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문자로 받았습니다.
건물주의 주장: 대리석이 멀쩡했는데 네 차 바퀴가 쳐서 파손이 되었으니 배상해라.
저의 주장: 원래 깨어져있는 대리석을 안깨졌다고 하면서 직접적인 제 차의 충격으로 파손된게 아니라 노후되어서 깨어져서 직접적인 원인이 제 차라고 인정할 수 없다.
(차가 우회전 했을때 바퀴로 대리석을 직접적으로 쳤다면 덜컥이거나 윗부분 트렁크가 벽에 닿았을텐데 말이안된다)
52분 44초에 이미 원래 깨져있는걸 안깨져있다고 하십니다.....
건물주가 경찰에 저를 신고한다고 하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서 글 올려봅니다.ㅠㅠ
바쁘시겠지만 영상이랑 사진 보시고 의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적이 처음이라서요.
차량에 파손된 부위 없으면 배째라고 하세여..ㅡ
입차전 살짝 파손된 부위가 출차 후 더 파손된 듯 합니다.
마지막에 걸린 사람이 억울하죠..
저 같으면 개무시하고 편한히 잠이나 잘래요
연관성 없어보임
경찰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저걸보고 뭔 파손으로 보겠습니까?
건물주는 그렇게 보고 싶으니까 보이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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