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한달 전일이네요.
2월 3일
길 가다가 우연찮게 차량번호를 보고 장애인 주차증을 보고 지나가는데 차량 번호랑 일치하지 않아서
사진 찍고 신고를 했죠..
그런데 결과가...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니라 과태료처분 대상이 아니래요;;
위조는 했지만 불법행위가 없어서 부과가 안된다고..;;
살짝 짜증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경찰청으로 공문서 위조로 다시 민원 넣었습니다
라고 왔어요
수사 결과는 아직인데
결과 나오면 후기 올리겠습니다~
다른사람 것일 수 있죠. 그럴경우 위조도 아니고 부정행사도 아닙니다.
다만, 윗분들도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을때 위법성이 발생하는것도 맞습니다.
공문서 위조는 해당 위조 공문서를 사용했을때 위법성이 생기지,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냥 종이쪼가리입니다.
그래서 저 사진만으로 신고해봤자 저 차주는 그냥 종이쪼가리 장식용이라고, 실제로 사용은 안한다고 발뺌하면 끝입니다.
그러니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건 담당자가 잘 처리한것은 맞긴 합니다.
저기에 올려놓고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대야 부정사용 개념이 성립하고,
위조는 또 다른 개념으로,
저것 자체를 새로 만들어야 범죄 성립하는 것입니다.
사진보니, 흰색 라인이라..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 이게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부정사용이나 위조가 심히 의심됩니다.
그때는 진정 또는 고발을 하시면 됩니다.^^
갠적 생각으로는,
저기에 올려놨다는 자체가 사용하겠다는 의사로 보이지만, 저 차주는 이럴겁니다.
이거 그냥 거기다 잠시 올려놓은 것뿐이고
나는 만든 적이 없는데요?
나도 저게 왜 저기에 올려져 있는지 모르겄소...라고 남탓 할 겁니다. 마치 지금 정부의 누구처럼...
처벌이 안된다네요.
차에 붙이고 다니는건 처벌 못한다고 하는데 어의 없더군요.
저 자체가 공문서 위조 일텐데 공무원들 일처리 희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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