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서울 모 지역에서 평일 낮 직장동료와 점심식사를 하기위해 골목길을 걷던 중 같은 방향으로 오는 차량 사이드미러에 부딪혔습니다.
팔부분을 세게 부딪혀서 넘어지려던 것을 직장동료들이 잡아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직장동료가 차종(외제차 브랜드까지만) 색상, 번호판 숫자와 한글까지 모두 기억하여 메모해주었습니다.
바로 위에 방범용 CCTV가 있었고 112에 신고하니 접수된 건이 많아, 서에 직접와서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여 가까운 관할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진술서에는 목격자로 직장동료들 3명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그러고 며칠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하니 접수된건이 많아 처리되는데에 30~60일 정도 경과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나고,(사고날짜로부터 2주)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방범용cctv 보관기간이 30일 내외라고하여 관할 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구청 담당자에게 연락왔는데, 차량과 사람이 지나가는 모습은 기록되어있는데, 사고지점으로 예상되는 곳은 사각지대라서 녹화가 안되어있다고 합니다.
담당 조사관은 여전히 연락도 안되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뺑소니를 입증 할 수 있을까요...? 사고자체를 부인할까 너무 걱정되고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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