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선후배 님들
교통사고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 상황 아니고 가상으로 설정한 점임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과실은 100:0
좁은 길 지나가려다가 주차한 차의 앞범퍼 혹은 사이드미러를 박았음
기스가 살짝 생김(톡하고 볼펜으로 점쯕는 느낌의 충격 ㅋㅋ )
이 상황에서 피해자 대인 접수 요구
가해자 대인 접수 거부
패해자 진단서 들고 경찰서 방문
보험사에서 피해자 직접 청구권 요청했다고 대인 접수 해주려고 함
이 상황에서 가해자가 대인 접수 거부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대법판례도 있으니 희망을 가지십시요
다음에 할수 있는게 마디모 넣는것임
어려운 용어라 패스
HeRo임님께서는 뇌업고 귀업이 입만 가지고 떠드는 무식한 녀석의 댓글은 무시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입니다.
미러만 건드렸을 경우는 큰 문제 없이 거부가 가능하겠는데..
범퍼나 옆구리 박았을때 영상증거가 없으면 거부가 상당히 힘들어 질 수 있죠.
진단서 못이기는건 옛말이고요.
아예 인정 안할거 같으면 마디모 자체를 안만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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