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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3.04.11 17:17 답글 신고
    25조 5항, 27조 1항과 같이 안전표지로 지정되어 일시정지를 해여하는게 아니라면
    교통상황에따라야 어디서 얼마나 일시정지를 해야하는가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 같은데..

    그말은 31조 2항의 1호처럼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데
    좌우를 확인할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하다면

    안전표지가 없으니
    교통상황에 따라 교차로의 일정부분(시야확보가 가능하거나, 교통흐름을 확인할수 있는등의)에서 일정시간 멈췄다 가면 된다라는 의미 아닌가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4.11 17:21 답글 신고
    "일시정지를 하여야 할 곳인지 분명하지 아니할"
    좌우가 보이는지 아닌지 여부를 따지는것

    "정지시간이나 정지지점을 달리하는 것"
    정지 안해도 된다는 말은 없는데요?

    판례 번호도 링크해주시지..
    찾으러 가는중이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4.11 17:23 답글 신고
    좌회전 직진하면서 비교설명 하려던 주제가 왜 여기까지 온걸까?... ㅠ.ㅠ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4.11 17:32 답글 신고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31704 판결

    법몇조 하는걸 현재에 맞게 바꾸신거 같은데..
  • 레벨 중령 1 보배드림15가입자 23.04.11 17:29 답글 신고
    안해도 되죠! 다만 일시정지 안하고 사고났으면 본인과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4.11 17:32 답글 신고
    ;;;;;;;;;
    법에서 하라고 정해놨는데요
  • 레벨 상사 2 부지과신 23.04.11 17:38 답글 신고
    그니까 골목길 교차로에선 상황에 따라 서행은 기본이고 정지할 필요가 있을땐 정지하고..이러믄 되는데..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4.11 17:45 답글 신고
    좌우가보이지 않는 교차로라는게 애매해서
    사고가 났을시 판단 받아야 하죠

    서행만으로 1심에서 무과실 받은분 있긴해요

    보험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무과실을 안줘요
    소송가면 겁나 피곤하니
    그냥 일시정지 하는게 나아요

    신뢰의 법칙 뭐시기 그런게 있어서
    상대가 법을 위반하면서 진행하는것까지 예상할 필요가 없음

    나만 잘하면 무과실 싸워볼만 합니다.
  • 레벨 상사 2 부지과신 23.04.11 17:52 신고
    @그냥해bom 그나마 다행인게 과거 교차로 사고는 과속여부와 상관없이 우측차로 우선 운운해가면서 과실산정하다가 최근에는 블박영상보고 과실판단을 한다는 점이져.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4.11 18:11 답글 신고
    네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보험사벽이 생각보다 높아요
  • 레벨 원사 1 할아범 23.04.11 17:50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에 좌회전차로의 직진에 규정된 것이 없어

    좌회전 차로에 직진됩니다

    되는지 안되는지만 알면 됩니다

    좌회전차로서 직진하세요
  • 레벨 중장 화롯불 23.04.12 03:46 답글 신고
    좌우 확인이 안되는 교차로는 당연히 일시정지 시야 확보 하고

    좌우 시야 확보 되는 곳은 서행으로 진행 하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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