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지점이 위에서 규정한 일시정지를 하여야 할 곳인지 분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여기서의 일시정지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차가 일시적으로 그 바퀴를 완전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 설치된 정지선에서의 정지), 제27조 제1항(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정지선에서의 정지)과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교통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 정지시간이나 정지지점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교통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골목길이 아닌 일반 교차로에서도 이렇게 판결하고 있는데 골목길
일시정지? 위법? 불법?
그리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도 보행자없으면 일시정지 안해도 되는(어린이 보호구역은 무조건 일시정지로 개정됨) 마당에 일시정지 표시도 없고 정지선도 없는 일반 골목길에서 일시정지? 논의 자체가 그냥 우습다.
그리고 도로 교통법이 31조만 있음?
대법관도 모든 도로교통법을 살펴보고 합당하게 판결하려고 노력하는데
무슨 31조 몇항이 이러니 불법? 위법? 에라이!!!!
교통상황에따라야 어디서 얼마나 일시정지를 해야하는가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 같은데..
그말은 31조 2항의 1호처럼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데
좌우를 확인할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하다면
안전표지가 없으니
교통상황에 따라 교차로의 일정부분(시야확보가 가능하거나, 교통흐름을 확인할수 있는등의)에서 일정시간 멈췄다 가면 된다라는 의미 아닌가요?
좌우가 보이는지 아닌지 여부를 따지는것
"정지시간이나 정지지점을 달리하는 것"
정지 안해도 된다는 말은 없는데요?
판례 번호도 링크해주시지..
찾으러 가는중이요
법몇조 하는걸 현재에 맞게 바꾸신거 같은데..
법에서 하라고 정해놨는데요
사고가 났을시 판단 받아야 하죠
서행만으로 1심에서 무과실 받은분 있긴해요
보험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무과실을 안줘요
소송가면 겁나 피곤하니
그냥 일시정지 하는게 나아요
신뢰의 법칙 뭐시기 그런게 있어서
상대가 법을 위반하면서 진행하는것까지 예상할 필요가 없음
나만 잘하면 무과실 싸워볼만 합니다.
보험사벽이 생각보다 높아요
좌회전 차로에 직진됩니다
되는지 안되는지만 알면 됩니다
좌회전차로서 직진하세요
좌우 시야 확보 되는 곳은 서행으로 진행 하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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