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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4.14 11:22 답글 신고
    직진금지가 없는 좌우회전 표시 도로에서 직진해도 도로교통법 제5조 지시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례를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반대되는 판례를 한개도 안가져오면서 왜 자꾸 우기는건지

    ● 직진과 좌우회전의 차이가 궁금하신분들을 위해 추가합니다.

    모든 차로에 직진금지가 없고 건너편에 동일한 차로가 연결되었다고 했을 때 1차선 좌회전 표시, 2차선 직진 표시, 3차선 우회전 표시가 그려져 있다고 가정하면 1,3차로에서 직진하는건 도로교통법 제5조 지시위반 및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즉 위반사항이 전혀 없다는 뜻이죠.

    그러나 2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5조 지시위반은 아니나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좌우회전은 지정된 차로에서만 할 수 있다...를 어기게 되는거죠.
    (간혹 좌우회전 금지라고 표시 된 곳에서 좌우회전을 하게되면 서고시 12대중과실이 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제5조 지시위반이 됩니다.)
    직진하고 좌우회전은 도로교통법에서 취급 자체가 다릅니다.

    차는 핸들을 조작 안하면 기본적으로 앞으로 쭉 가게 되어있죠. 차량의 가장 기본적인 주행방법입니다.
    직진은 차량의 기본 주행방법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장착되고 자동으로 발동되는 패시브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금지기술만 안걸리면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죠.

    좌우회전은 기본 주행방법이 아닌 핸들을 꺽어서 차량을 조작을 해야하고 다른 차량에게 변칙을 주는 주행방법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쓸 수 있는 액티브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스킬이 지속적으로 지속되는게 아닌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인거죠

    그러다보니 직진은 따로 여기서만 직진을 할 수 있다.라는 도로교통법으로 규정이 없는 반면에 좌우회전은 사용할 수 있는 차로를 직접 도로교통법 제25조를 통해 규정으로 지정해주는겁니다.
    여기서만 그 스킬을 쓸 수 있다.라고 말이죠.
    헤깔리시면 안됩니다.
    여기서 그 스킬(좌우회전)만 쓸 수 있다.가 아닙니다.
    여기서만 그 스킬(좌우회전)을 쓸 수 있다.입니다.
    의미에 아주 큰 차이가 있죠.(아래 노면표시 기준을 잘보세요)

    직진은 금지를 해야할 곳엔 직진금지라는 표시를 따로 해주는겁니다.

    노면표시 537 진행방향표시
    1. 우회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2. 지시표지다.
    3. 지시표지가 있는곳에서만 우회전할 수 있다.
    답글 13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3.04.14 17:17 답글 신고
    재판중 법리 따진건 판결 내리기전에 다 판단해준다
    지시위반에대한 법리를 따졌으니 판결문에 적었고
    판결전에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서 말했겠지???

    아가야
    너 재판가본적 있나?
    그 재판에 참가도 안하늠이 또 상상의 날개를 펼치네?
    재판장이 재판중에 법리를 따져줘?
    내 재판 많이 했거든?
    재판중에 그런 헛소리 안한단다!
    특히나 소액민사는 재판중에
    어쩌고 저쩌고도 없단다
    서면으로 받고
    부족한거는 보정명령 내리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증거를 살펴보고 누구의 주장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는게 판사인데
    TV속처럼 주절주절 주거니 받거니 안한단다
    그러니 니가 쥐뿔도 모르는거 갈수록 뽀록나는거지
    답글 2
  • 레벨 상사 3 김집사일기장 23.04.14 16:17 답글 신고
    개콘이 망한 이유
    답글 0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3.04.14 16:52 신고
    @그냥해bom
    당근 아니지
    거긴 5조지시위반이 없자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4.14 16:40 답글 신고
    @우치하 법리따진거 판결내리기전에 정리해준다는 내말 이해했냐?
    법리따진거 판결내리기전에 정리해준다는 내말 이해했냐?
    대답해 ㅋㅋㅋ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4.14 16:46 신고
    @그냥해bom 아니 ㅋㅋㅋ 형이 거기 재판장에 있었음?
    판사가 뭔말 헀는지 정확히 어케 앎? 그리고 판결문 내용 중에 직진금지없는 우회전에서 직진한게 위법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요...

    지금 형 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잖아.
    형만 빼고...

    왜 다른 사람들이 형의 개인적인 혼자만의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해석을 이해해주고 들어줘야하는데..

    형이 판사는 아니잖아... 그 재판장에서 직접 재판을 진행한 사람도 아니고.

    형이 말하는 형만의 스타일의 법리해석을 들은 사람이 없어요.

    형은 변호사말 못믿는다고 했지? 형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형을 못믿어요.
  • 레벨 상사 3 김집사일기장 23.04.14 16:17 답글 신고
    개콘이 망한 이유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3.04.14 17:17 답글 신고
    재판중 법리 따진건 판결 내리기전에 다 판단해준다
    지시위반에대한 법리를 따졌으니 판결문에 적었고
    판결전에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서 말했겠지???

    아가야
    너 재판가본적 있나?
    그 재판에 참가도 안하늠이 또 상상의 날개를 펼치네?
    재판장이 재판중에 법리를 따져줘?
    내 재판 많이 했거든?
    재판중에 그런 헛소리 안한단다!
    특히나 소액민사는 재판중에
    어쩌고 저쩌고도 없단다
    서면으로 받고
    부족한거는 보정명령 내리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증거를 살펴보고 누구의 주장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는게 판사인데
    TV속처럼 주절주절 주거니 받거니 안한단다
    그러니 니가 쥐뿔도 모르는거 갈수록 뽀록나는거지
  • 레벨 원사 3 몸빨간갱년기 23.04.15 10:30 답글 신고
    정말 궁금한데~ 신호등이 있는곳 좌회전신호가 별도로 있는곳도 그런가요? 좌회전 신호가 별도로 있는데 1차선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신호시 직진 해도 되는거요? 물른 앞에는 차선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회전 차선 건너편 차선이 없는 곳에서는 직진하면 안되는거 맞죠?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4.15 10:41 신고
    @몸빨간갱년기 직진금지가 없으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좌화전신호가 따로라면 1차로에서 직진하려는 차량이 좌회전하는 차량을 막아서 도로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리면 주행방해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안하셔야합니다.
  • 레벨 상사 2 logic222 23.04.14 19:44 답글 신고
    도로표시를 명확하게 해란 의미일듯. 운전자는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얻는 정보이기에 명확해야 법을 어기지 않을거란 의미인듯
  • 레벨 대령 3 덥다에어컨켜라 23.04.14 19:51 답글 신고
    사람이 이렇게 무식하기도 쉽지 않은데... 진짜... 무식함. 누구라고 말 안함.
  • 레벨 이등병 굿어시스트 23.04.14 22:49 답글 신고
    운전을 얌체같이 개잣같이 했다는 판례인거지요?
  • 레벨 소령 1 파숑숑부랄탁 23.04.14 23:17 답글 신고
    그럼 1차로 좌회전 2차로 우회전 표시된곳은 1차로에선 좌우회전 2차로에서도 좌우회전 가능하단거넹?
  • 레벨 병장 낵아어떠케하꾜요 23.04.15 10:26 답글 신고
    2차선 도로 기준으로 보통 그럼 1차로 좌회전 비보호 이거나 좌회전 신호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1차로에서 좌회전이랑 직진가능이거나 1차로에서 우회전은 상식적으로 아니죠...
    2차로는 직진이랑 우회전만 가능하겠죠...
  • 레벨 소령 1 파숑숑부랄탁 23.04.29 12:36 신고
    @낵아어떠케하꾜요 직진이 없고요 좌우회전만 되고 비보호 좌회전은 안됩니다
    바닥엔 1차로 좌회전표시 2차로 우회전표시
    좌우회전후 각각 3차로 도로입니다
  • 레벨 대령 3 배룩이 23.04.14 23:43 답글 신고
    아 유턴금지 없으면 유턴도 가능이냐 말이 참,, 돌아빔
  • 레벨 하사 2 중장비부품의발 23.04.15 09:00 답글 신고
    유턴은 유턴가능한곳만 가능하죠.
    그게 비보호 유턴이냐 어떤신호시 가능하다고 적어놨고 심지어 차종까지 적어 놓기도 합니다.
  • 레벨 원사 2 고추농사농부 23.04.15 10:31 신고
    @중장비부품의발
    정지선 있고 신호등 없는 곳에서
    뉴턴 가능 합니다
    단 차 없을때
  • 레벨 상병 삶은고기에소주한잔 23.04.15 09:46 답글 신고
    저기.... 유턴금지.표지 없으면 유턴 가능입니다.. 다만 중앙선 침범, 교통 흐름방해, 등은 별도입니다...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4.15 10:44 신고
    @삶은고기에소주한잔 맞습니다.. 유턴금지 없는곳에서 유턴하면 지시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중앙선 침범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경우엔 중앙선 침법으로 처벌받습니다.
  • 레벨 중사 1 치마입은부엉이 23.04.14 23:55 답글 신고
    음 근래에 보기힘든 보배드림다운 게시글과 댓글들이네요

    이런걸로 논쟁을 하는곳이죠 보배드림은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4.15 09:11 답글 신고
    정치글보다 이게 훨 잼나요 ㅎㅎㅎ
  • 레벨 중령 1 김치만두 23.04.15 00:00 답글 신고
    이쯤되면, 포기하는게 편해요.
    강철로 둘러싸인 성같네, 마인드가.
    걍 저렇게 살다 가라고 냅두시죠 뭐.
  • 레벨 소장 왕따올빼미 23.04.15 01:19 답글 신고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면 직진가능
  • 레벨 소령 1 무도사배추도사 23.04.15 02:00 답글 신고
    블박 보급 초창기때 블박 신고 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건데..?
    직진금지 노면이나 간판 없으면 해도 된다는거..

    경규옹 말이 맞네요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더니..
  • 레벨 상병 Manofbahn 23.04.15 02:15 답글 신고
    저는 이 글의 전후 사정 모르겠으나, 그냥 우회전 표시 된 차로면 우회전만 하고 좌회전 표시 된 차로면 좌회전만 하고, 직진 표시 된 차로면 직진만 했음 좋겠습니다.
    지금 논리(법리?)대로라면, 모든 직진 차로에는 죄화전, 우회전 금지 표시도 함께 있어야 정상적인 직진만 가능한 거고, 모든 좌회전 차로에는 직진, 우회전 금지 표시가 있어야 정상적인 좌회전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판사들이 상식에 근거하지 않고 판결들을 해대서 온 국민이 바보같이 운전하는 거 아닌가 싶군요.
    요즘 보면,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는데도 무조건 빨간불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 걸로 아는 바보들이 99%더군요. 지난 번에 법이 바뀌어서 오히려 우회전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면 서행하며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말이죠. 그냥 제발 좀 상식에 기반해서 법을 만들고 판결했음 좋겠네요.
  • 레벨 하사 2 니머닝 23.04.15 05:18 답글 신고
    편도 2차로에는 1차로 직좌 2차로 우회전 이렇게 표시된곳이 많아요.. 더군다나 신호는 동시신호도 아니고 비보호도 있어요.. 가장좋은건 모든방향동시신호 횡단보도도 X자 신호로 자동차신호등처럼 해야 이상적일거같습니다
  • 레벨 대위 1 바쿠9짝 23.04.15 05:36 답글 신고
    금지만 없으면 가능한데 논란거리도 아닌데 징허네
  • 레벨 소령 2 e60f10w167 23.04.15 06:42 답글 신고
    ㅋㅋㅋ 누군지몰라도 헛소리 진지하게도 했나보다ㅋㅋ 맨 우측차선에 우회전 표시만 있는 경우는 우회전차선이나 직진이 금지되진 않음!!!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는 직진 안되고 우회전 전용이란 뜻인데?? ㅋㅋㅋㅋㅋ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4.15 09:10 답글 신고
    맞습니다 크. 그런데 직진금지가 있든 없든 무조건 우회전만 가능하데요 ㅋㅋㅋ
  • 레벨 소령 2 e60f10w167 23.04.16 21:14 신고
    @우치하X사스케 엥? 누가요? 이거 면허 필기시험에도 나와요..;;;; 이건 상식인데..;;;;
  • 레벨 소위 2 RDIESEL 23.04.15 07:22 답글 신고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대기하는 차도봤어요.뭐하냐고 따졌더니 여기 좌회전금지 표시 없다고..좌회전 된다고..
    ㅡ.ㅡ?요즘 애들 면허 진짜 돈주고 사는건지..학원서 이상하게 가르치는건지..
    필기시험 없어졌나요? 아님 내가 모르고 있던건가요? ㅋㅋ..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4.15 09:09 답글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좌우회전은 지정된 차로에서만 가능하다를 모르나봐요;;

    하.. 직진하고 좌우회전은 도로교통법에서 취급 자체가 다른데 그걸 모르네요
  • 레벨 대위 3 널꼭데리구올께 23.04.15 07:43 답글 신고
    어제 한블리에서 경찰관이 나와 우회전

    진입이 바뀐 법을 알려주는데...

    사거리나 삼거리시에...

    전방이 빨간 불일때는 우회전 하면 안되

    답니다...

    일시정지선에 같이 있다 전방이 초록불

    로 바뀔시 우회전 가능하고...

    그럼 그담에 바로 우회전 하면 횡단보도

    불이 들어 오면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있을시 진입 하면 안됩답니다...

    신호위반으로 처벌 받는답니다...

    대신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거나 다지나

    간걸 확인되면 횡단보도 신호일지라도

    통과 가능 하답니다...

    사거리나 삼거리에서 우회전 하려면

    이젠 신호를 두번 걸쳐야 되겠습니다..

    바쁜신 분들은 우회전 한번 하려면...

    신호를 두번 기다려야 겠군요...
  • 레벨 소령 3 밤하늘의Star 23.04.15 08:23 답글 신고
    확실한가요? 경찰청 블로그 홍보 자료에는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하면 된다고 나오는데요?
    님이 얘기하는건 저 3번의 우회전 신호가 있는 신호등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우회전 금지겠죠.
  • 레벨 대령 3 백색소음 23.04.15 08:53 답글 신고
    걍 우회전 너무 어려워요 ㅋㅋㅋ 정립된것도 없고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했음 좋겠음 ㅋㅋ
  • 레벨 소령 3 밤하늘의Star 23.04.15 08:29 답글 신고
    어우ㅋㅋㅋ 추하다 추해
    우기는게 정치인감이네~
  • 레벨 소위 2 Reformer 23.04.15 08:30 답글 신고
    좌회전 표시만 있는 차선서 직진했더니 교통경찰이 벌금 때리던데
    도대체 모가 맞는건지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4.15 09:06 답글 신고
    직진금지 표시가 없었다면 경찰이 도로교통법 제5조 지시위반으로 벌금 때리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경찰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다만 건너편 차로가 줄어드는 곳에서는 직진금지가 없더라도 차로변경을 해야만 건널 수 있는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 지시위반이 아닌 차로변경을 위험하게 했다고 진로변경방법 위반이나 안전운전의무 위반 같은걸로 벌금을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 레벨 이등병 불량감자2 23.04.15 08:41 답글 신고
    판례가 아니라 판결아닌가요?
  • 레벨 상사 2 HYUNDAIKIA 23.04.15 08:42 답글 신고
    정치글 보단 이게 보배지.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4.15 09:04 답글 신고
    자도 정치글보단 이게 훨 잼납니다 ㅋㅋ
  • 레벨 병장 라떼는말이다 23.04.15 08:49 답글 신고
    그럼 반대로 3차로 노면표시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4차로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접촉한 사고의 경우.
    두 차량 모두 우회전의 금지, 직진의 금지 표시가 없었기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게 아닌거라고 해석하면 되나요?
    즉 두 차량 모두 지시위반이 아니네요?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4.15 09:02 답글 신고
    우회전 같은 경우 지정된 차로에서만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과실이 더 큽니다.
    좌우회전과 직진이 도로교통법서 취급자체가 다릅니다.

    직진은 차량의 기본 주행으로 금지를 하지 않으면 다 가능하게 설정되어있습니다.
  • 레벨 병장 라떼는말이다 23.04.15 09:09 신고
    @우치하X사스케
    '직진은 차량의 기본 주행으로 금지를 하지 않으면 다 가능하게 설정되어있습니다.'
    명쾌하네요.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4.15 09:51 신고
    @라떼는말이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2 ㉸레㉱GT 23.04.15 09:14 답글 신고
    따로 우회전 유도표시가 되어있지 안은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회전은 가장 우측차선에서 하라고 되어있는데 4차로인 도로에서 3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4차로의 직진차량과 사고가 나면 3차로에서 우회전한 차량 과실이죠
  • 레벨 준장 백밥집선생 23.04.15 08:51 답글 신고
    법을 맘대로 해석하고 다니네....이러다 재판장에서 판검사, 변호사도 가르치실 분이네...ㅋㅋㅋ...그러다 젓대유...ㅋㅋㅋㅋ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4.15 09:02 답글 신고
    진짜로 그럴거 같아요 ㅋㅋㅋㅋ
  • 레벨 하사 2 중장비부품의발 23.04.15 09:02 답글 신고
    간단하게 길가다 편도 일차선 비보호 좌회전 그려져 있으면 직진 못하는길임?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4.15 09:04 답글 신고
    그러니까말입니다. 직진은 기본적으로 가능한거고.. 직진을 못하게하려면 직진금지를 표시해야하는건데말입니다.. 계속 화살표방향대로만 가야한데요 ㅋㅋㅋㅋ

    우회전 표시차로: 여기 차로에서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요뜻인데 본인은 여기 차로에서 우회전만 가능하다..라고 혼자 해석하고 있어요.
  • 레벨 상병 물티ㅠ 23.04.15 09:08 답글 신고
    일산 버스중앙차로에 들어와서 좌회전 기다리는 차도있음 ㅋ
  • 레벨 소장 국방타마마 23.04.15 09:17 답글 신고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시 이어진 길이 없어 사고가 났다고 했을때 직진금지는 없었으니 진행자체는 가능하나 직진 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차와 사고가 났음으로 과실이 더 크다고 보는게 맞겠죠? 피할수 없는 사고라면 100 대 0 나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집앞에 2차로 도로중에 1차로는 좌+직이고 2차로가 우회전인데 전방에 이어진 직진은 하나밖에 없고 이어진 모양새는 오히려 2차로에 더 쏠려 있거든요.

    그러니 1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는 차는 우측으로 살짝 꺽어서 들어가야 하는데 종종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가 있어서 위협적이더라고요.
  • 레벨 소장 국빱매니아 23.04.15 09:26 답글 신고
    바닦에 유도선이 있습니까??

    1차로에 바닦에 직 좌 지시표시가 되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2차로는 직진 하면 안되는겁니다..

    이어진 길이 없으면.. 직진금지가 없어도 직진이 안되는겁니다. 직진 금지나 마찬가집니다.
  • 레벨 소장 국방타마마 23.04.15 09:29 신고
    @국빱매니아 그쵸.. 이어진 길이 없으면 직진금지와 동급이라고 저도 전부터 생각했는데 이게 법으로 이어진길 없으면 안된다! 라고 또 명시는 안된거 같아서 한번씩 불안? 한 느낌이 들었어요.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4.15 10:50 신고
    @국빱매니아 직진금지표시가 없는 우회전표시 도로에서 건너편에 이어진 길이 없을경우엔 직진하다가 사고나면 지시위반사고는 아니고 차로변경사고가 됩니다.
    즉 지시위반이 아닌 차로변경방법 위반인겁니다. 그것도 큰 과실을 가져가죠.
    그리고 안전운전의무 위반이기도 합니다.
    다른 차량의 정상주행을 위험하게 만든 주행이기 때문이죠
  • 레벨 소장 국빱매니아 23.04.15 09:23 답글 신고
    ㅋㅋㅋㅋ 짜장면 숫가락으로 먹으면 잡아가겠구만..ㅋㅋ
  • 레벨 상사 2 엄마쟤흙먹었어 23.04.15 09:40 답글 신고
    그럼 뭐할라구 페인트 아깝게 우회전 표시하노?
  • 레벨 하사 1 HANGUEVARA 23.04.15 09:42 답글 신고
    와.. 그냥해Bom님 날리면 같아요..
  • 레벨 대위 1 밀애소년포비 23.04.15 10:17 답글 신고
    이거 한블리에 제보하면 재밌겠다 ㅋㅋㅋ
  • 레벨 소장 게뤼영 23.04.15 10:30 답글 신고
    사실 명확하게 해야 하는게 옳습니다. ^^ 도로가 멍청한거임 ㅋㅋㅋ
  • 레벨 대장 니맘에너있어 23.04.15 10:36 답글 신고
    (정리)

    1. 좌회전차선이나 우회전차선도 직진금지표시가 없으면 직진 가능, 단 직진금지표시가 없어도 건너편으로 갈 때 차선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위법.

    2. 좌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은 위법하지는 않지만 가급적 노면표시에 맞는 주행이 권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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