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63262 부당이득금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진행하고 있던 4차로 노먼에 우회전 표시가 있기는 하였지만 직진을 금지하는 표시는 없었으므로, 위 차로에서 반드시 우회전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 차량이 직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 차량이 노면에 우회전 표시가 있는 4차로에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3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도로교통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25조,
어제 올린 판례를 그렇게(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7440) 해석해서 심히 놀랬음.
내가 지금 머하는 짓인가...
이 판례는 쫌 이해하기 쉽나? 또 머라고 반박할지 기대된다^^
그 반대되는 판례를 한개도 안가져오면서 왜 자꾸 우기는건지
● 직진과 좌우회전의 차이가 궁금하신분들을 위해 추가합니다.
모든 차로에 직진금지가 없고 건너편에 동일한 차로가 연결되었다고 했을 때 1차선 좌회전 표시, 2차선 직진 표시, 3차선 우회전 표시가 그려져 있다고 가정하면 1,3차로에서 직진하는건 도로교통법 제5조 지시위반 및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즉 위반사항이 전혀 없다는 뜻이죠.
그러나 2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5조 지시위반은 아니나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좌우회전은 지정된 차로에서만 할 수 있다...를 어기게 되는거죠.
(간혹 좌우회전 금지라고 표시 된 곳에서 좌우회전을 하게되면 서고시 12대중과실이 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제5조 지시위반이 됩니다.)
직진하고 좌우회전은 도로교통법에서 취급 자체가 다릅니다.
차는 핸들을 조작 안하면 기본적으로 앞으로 쭉 가게 되어있죠. 차량의 가장 기본적인 주행방법입니다.
직진은 차량의 기본 주행방법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장착되고 자동으로 발동되는 패시브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금지기술만 안걸리면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죠.
좌우회전은 기본 주행방법이 아닌 핸들을 꺽어서 차량을 조작을 해야하고 다른 차량에게 변칙을 주는 주행방법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쓸 수 있는 액티브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스킬이 지속적으로 지속되는게 아닌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인거죠
그러다보니 직진은 따로 여기서만 직진을 할 수 있다.라는 도로교통법으로 규정이 없는 반면에 좌우회전은 사용할 수 있는 차로를 직접 도로교통법 제25조를 통해 규정으로 지정해주는겁니다.
여기서만 그 스킬을 쓸 수 있다.라고 말이죠.
헤깔리시면 안됩니다.
여기서 그 스킬(좌우회전)만 쓸 수 있다.가 아닙니다.
여기서만 그 스킬(좌우회전)을 쓸 수 있다.입니다.
의미에 아주 큰 차이가 있죠.(아래 노면표시 기준을 잘보세요)
직진은 금지를 해야할 곳엔 직진금지라는 표시를 따로 해주는겁니다.
노면표시 537 진행방향표시
1. 우회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2. 지시표지다.
3. 지시표지가 있는곳에서만 우회전할 수 있다.
지시위반에대한 법리를 따졌으니 판결문에 적었고
판결전에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서 말했겠지???
아가야
너 재판가본적 있나?
그 재판에 참가도 안하늠이 또 상상의 날개를 펼치네?
재판장이 재판중에 법리를 따져줘?
내 재판 많이 했거든?
재판중에 그런 헛소리 안한단다!
특히나 소액민사는 재판중에
어쩌고 저쩌고도 없단다
서면으로 받고
부족한거는 보정명령 내리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증거를 살펴보고 누구의 주장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는게 판사인데
TV속처럼 주절주절 주거니 받거니 안한단다
그러니 니가 쥐뿔도 모르는거 갈수록 뽀록나는거지
당근 아니지
거긴 5조지시위반이 없자네
법리따진거 판결내리기전에 정리해준다는 내말 이해했냐?
대답해 ㅋㅋㅋ
판사가 뭔말 헀는지 정확히 어케 앎? 그리고 판결문 내용 중에 직진금지없는 우회전에서 직진한게 위법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요...
지금 형 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잖아.
형만 빼고...
왜 다른 사람들이 형의 개인적인 혼자만의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해석을 이해해주고 들어줘야하는데..
형이 판사는 아니잖아... 그 재판장에서 직접 재판을 진행한 사람도 아니고.
형이 말하는 형만의 스타일의 법리해석을 들은 사람이 없어요.
형은 변호사말 못믿는다고 했지? 형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형을 못믿어요.
지시위반에대한 법리를 따졌으니 판결문에 적었고
판결전에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서 말했겠지???
아가야
너 재판가본적 있나?
그 재판에 참가도 안하늠이 또 상상의 날개를 펼치네?
재판장이 재판중에 법리를 따져줘?
내 재판 많이 했거든?
재판중에 그런 헛소리 안한단다!
특히나 소액민사는 재판중에
어쩌고 저쩌고도 없단다
서면으로 받고
부족한거는 보정명령 내리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증거를 살펴보고 누구의 주장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는게 판사인데
TV속처럼 주절주절 주거니 받거니 안한단다
그러니 니가 쥐뿔도 모르는거 갈수록 뽀록나는거지
아니면 1차로에서 좌회전이랑 직진가능이거나 1차로에서 우회전은 상식적으로 아니죠...
2차로는 직진이랑 우회전만 가능하겠죠...
바닥엔 1차로 좌회전표시 2차로 우회전표시
좌우회전후 각각 3차로 도로입니다
그게 비보호 유턴이냐 어떤신호시 가능하다고 적어놨고 심지어 차종까지 적어 놓기도 합니다.
정지선 있고 신호등 없는 곳에서
뉴턴 가능 합니다
단 차 없을때
다만 중앙선 침범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경우엔 중앙선 침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이런걸로 논쟁을 하는곳이죠 보배드림은
강철로 둘러싸인 성같네, 마인드가.
걍 저렇게 살다 가라고 냅두시죠 뭐.
직진금지 노면이나 간판 없으면 해도 된다는거..
경규옹 말이 맞네요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더니..
지금 논리(법리?)대로라면, 모든 직진 차로에는 죄화전, 우회전 금지 표시도 함께 있어야 정상적인 직진만 가능한 거고, 모든 좌회전 차로에는 직진, 우회전 금지 표시가 있어야 정상적인 좌회전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판사들이 상식에 근거하지 않고 판결들을 해대서 온 국민이 바보같이 운전하는 거 아닌가 싶군요.
요즘 보면,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는데도 무조건 빨간불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 걸로 아는 바보들이 99%더군요. 지난 번에 법이 바뀌어서 오히려 우회전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면 서행하며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말이죠. 그냥 제발 좀 상식에 기반해서 법을 만들고 판결했음 좋겠네요.
ㅡ.ㅡ?요즘 애들 면허 진짜 돈주고 사는건지..학원서 이상하게 가르치는건지..
필기시험 없어졌나요? 아님 내가 모르고 있던건가요? ㅋㅋ..
하.. 직진하고 좌우회전은 도로교통법에서 취급 자체가 다른데 그걸 모르네요
진입이 바뀐 법을 알려주는데...
사거리나 삼거리시에...
전방이 빨간 불일때는 우회전 하면 안되
답니다...
일시정지선에 같이 있다 전방이 초록불
로 바뀔시 우회전 가능하고...
그럼 그담에 바로 우회전 하면 횡단보도
불이 들어 오면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있을시 진입 하면 안됩답니다...
신호위반으로 처벌 받는답니다...
대신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거나 다지나
간걸 확인되면 횡단보도 신호일지라도
통과 가능 하답니다...
사거리나 삼거리에서 우회전 하려면
이젠 신호를 두번 걸쳐야 되겠습니다..
바쁜신 분들은 우회전 한번 하려면...
신호를 두번 기다려야 겠군요...
님이 얘기하는건 저 3번의 우회전 신호가 있는 신호등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우회전 금지겠죠.
우기는게 정치인감이네~
도대체 모가 맞는건지
다만 건너편 차로가 줄어드는 곳에서는 직진금지가 없더라도 차로변경을 해야만 건널 수 있는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 지시위반이 아닌 차로변경을 위험하게 했다고 진로변경방법 위반이나 안전운전의무 위반 같은걸로 벌금을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두 차량 모두 우회전의 금지, 직진의 금지 표시가 없었기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게 아닌거라고 해석하면 되나요?
즉 두 차량 모두 지시위반이 아니네요?
도로교통법 제25조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과실이 더 큽니다.
좌우회전과 직진이 도로교통법서 취급자체가 다릅니다.
직진은 차량의 기본 주행으로 금지를 하지 않으면 다 가능하게 설정되어있습니다.
'직진은 차량의 기본 주행으로 금지를 하지 않으면 다 가능하게 설정되어있습니다.'
명쾌하네요.
우회전 표시차로: 여기 차로에서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요뜻인데 본인은 여기 차로에서 우회전만 가능하다..라고 혼자 해석하고 있어요.
집앞에 2차로 도로중에 1차로는 좌+직이고 2차로가 우회전인데 전방에 이어진 직진은 하나밖에 없고 이어진 모양새는 오히려 2차로에 더 쏠려 있거든요.
그러니 1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는 차는 우측으로 살짝 꺽어서 들어가야 하는데 종종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가 있어서 위협적이더라고요.
1차로에 바닦에 직 좌 지시표시가 되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2차로는 직진 하면 안되는겁니다..
이어진 길이 없으면.. 직진금지가 없어도 직진이 안되는겁니다. 직진 금지나 마찬가집니다.
즉 지시위반이 아닌 차로변경방법 위반인겁니다. 그것도 큰 과실을 가져가죠.
그리고 안전운전의무 위반이기도 합니다.
다른 차량의 정상주행을 위험하게 만든 주행이기 때문이죠
1. 좌회전차선이나 우회전차선도 직진금지표시가 없으면 직진 가능, 단 직진금지표시가 없어도 건너편으로 갈 때 차선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위법.
2. 좌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은 위법하지는 않지만 가급적 노면표시에 맞는 주행이 권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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