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틀린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지적해 주십시오.
고속도로 편도 2차로 통행규칙입니다.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 모르는 사람은 더 많죠. 그래서 다툼이...
밑에 표에서 보시다시피 시속 80km미만, 즉 교통체증일 때를 제외하면 1차선은 무조건 추월차선입니다.
정속충(?)이든 과속충(?)이든 1차선은 추월하면 반드시 2차선으로 이동하라는 것이 법입니다만
단속이 어려우니 맘대로인 사람이 많죠.
"어, 상황보니 그냥 계속 1차선으로 가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1차선 계속 주행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편도2차선의 1차선 정속주행이 상대방을 더 자극한다고 하니
괜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불미스러운 사고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게 낫겠죠.
바쁜데 차량 2대가 나란히 가면서 느린 속도로 앞길을 막으면
대부분은 평화적으로 해결하지만 못참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참고로 1차선 정속주행은 동영상 5분이상 녹화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힘들죠.
추월할 차량이 없다면 1분~2분 영상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다른 예인데 고속도로 1차로 추월차선에 막 진입해서 100km 제한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과속하는 차량이 헤드라이트를 깜빡이거나 경적을 울리면서 비키라고 할 경우인데
경찰청 해석은 ‘양보할 의무는 없다’라고 합니다.
1차선을 진입 후 제한속도로 5분 미만으로 주행하고 있는 상황이면
뒷 차가 과속하면서 위협적인 운행으로 비킬 것을 종용하는 경우는
오히려 속도위반과 위협운전에 해당하니 주의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5분이내 1차선 주행은 괜찮다 생각마시고 1차로는 추월차로이므로
추월했으면 다시 주행차로로 바로 들어오셔야겠죠.
1차로 계속주행(정속주행)은 위법입니다.
이상 변변찮은 내용이지만 편도 2차로 사고영상 보면서 논란이 너무 많길래 올려본 글이었습니다.
특히 트럭차주분들아 명심하세요
'차량 통행량 증가' 즉 정속충으로 인한 사고 발생과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기준이 아니라
교통상황에 따라 주행 가능~
제발 정속충들 1차로 좀 비워라~~~
그리고 흐름에 맞게 주행을 해야지..
트럭이 80~90 달리는데 굳이 트럭보다 느린 80 이하로 달리는 이유는 뭐냐들??
단 2-30초 분량만 있어도 수용 됩니다.
1차로 정속차량 2차로에서 추월하는 차량만 찍혀도 단 2-30초 분량만 있어도 처리 됩니다.
이상 지정차로 신고전문가였습니다.
어찌하나요?
동영상으로 제출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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