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떻게처리해야할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도움을 좀 받고싶습니다
일단 사고는
골목길에서(왕복1차선 인데 불법주차가 있었음)
마주오던 경운기를 보고 차를 세우고
오른쪽으로 붙이고 잠시 기다렸는데
경운기 뒤에 쇠파이프를 차폭 2배만큼 싣고
운전자분이 오시고 계셨는데
못지나갈것같아 크락션을 계속 눌렀는데
경운기운전자분은 크락션소리안듣고
쭉 운행하시다가 제 차 운전석 문짝부터
뒤 테일램프까지 쭉 튀어나온 쇠파이프로 긁은상황입니다
일단 보험이없으시다하여 경찰에 사고접수하고
보험회사불러 자차처리하고 구상권청구한다해서
알겠다하고 차를 맡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Ppf가 되있었는데 이 비용하고
차량렌트비용은 민사로 청구해야된다는데요ㅠㅠ
운전자분이 고물상같은곳에 팔러가시는듯 보이는
연세많으신 할아버지 이십니다ㅜㅜ
민사소송을 해본적도없고
해도 못받을것같은 상황인데
최대한 그분께 피해를 안주고싶지만
저도 상황이 여의치는 않아서
제가 이 비용들을 사비로 부담하는건
불가능하다생각드는데ㅜㅜ
이런건 어떻게처리해야하는건가요ㅠㅠ
일단 사고는 수요일날 낮에 났으며
차는 금일 목요일에 오토큐에 맡겨놨습니다..
일단 오토큐 견적만 250만원이며
자기부담금 20프로는 제가 부담해야한다고하고
Ppf 및 렌트도 제 사비로 부담해서 소송해야한다하는데
저도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지않은데
어떻게 제 비용도 안들어가면서
그분께 피해 적게드릴수있는방법있을까요
경운기 보험없으면 내보험사에
자차처리후 자기부담금 내시고 렌트는 민사로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또는 고치지않고 타시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
그리고 글보다 블박영상을 올려보세요.
물론 글로는 무과실...
아 그리고 자차부담금이 20만원 아닌가요? 20%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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