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대충쓰겠습니다 말하자면 3박4일인데 ㅜㅜ
음슴체 양해부탁드립니다 ㅜㅜ
시작~~
집에 도둑들어옴........ (2층 인데 베란다로침입) 저는 자고있음........ 베란다와 반대방....
개들이짖음.... 다섯마리를 기르고있음.........(단독임 ... 이사했음 ㅜㅜ )
악소리나서 잠이깸 나가보니 한놈이 도둑을물었음.....
애들이 좀쌘놈임....... 핏불은아니나 불테리어임.............
안놈.............. 도둑 팔물린채 띠어내려 안감힘중............ 저랑눈마주침...........
순간 물어라 명령함............ 나머지 네마리도 동시에 달려듬.............
그리고신고 지구대 출동........
검거...............
도둑팔 씹 ㅊ 남 ㅜㅜ
응급실먼저갔음......
일단입원치료하고 나서 조서 쓴다함......
근데 저보고 과잉 방어가될수있다함...........
이상...........
제가 뭘잘못한건가요?
나중에 연락하신다고하는데 (지구대에서)
집에들어온도둑을 제가 때려잡은것도아니고 개들이 물었는데 그리고 도둑인데
과잉방어라...........
이게 말이되는건지...........
괜히 피해볼까걱정이네요
법쪽으로 잘아시는분들 도움좀부탁드립니다
괜히 그런데 껴들어서 사기꾼한태 당하는 착한사람만 ㅄ되는 아오
그놈이 칼을 들었는지 총을 들었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책임을 지우는 부분이 있는건 아실테고 게다가 직접 물라고 명령하셨으니
글쓴분의 행위가 동물을 도구로한 행위로 인정받아 이에대한 범죄가 성립할 경우
본인의 행위성을 인정해 처벌역시 가능하다는 논지인데요
심정적으로야 도둑새끼 구워먹든 삶아먹든 응징하는게 뭐가 죄냐하겠지만
정당방위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한다는게 현실이고
상당성을 초과하는 정당방위는 과잉방위가 되거나
상당성 없는 것으로 볼경우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 처벌받게 된다는것이죠
아무튼 경찰측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파악이 안끝났으니 주의적 측면에서
하는 말 같긴합니다만
일단 별 걱정안해도 되실듯 합니다만...
정당방위의 상당성의 경우 최소침해와 적합성이라는 요건을 요하는데
정당방위를 하되 그 침해범위가 최소한일 것
그 방식 또한 적합할 것이라는 뭐 그런말...
이런부분은 고매하신 판사님이 방망이 두드릴문제이고하니...
수사기관쪽에서는 여러가지를 참작해서 이러할 것이다하고
송치하고 기소하고 하는거긴합니다만
정말 골때리게 과잉방어쪽으로 수사를 하게된다면
참고인(범인 이외의 3자는 모두 참고인) 신문조서가 아니고
피의자신분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쓰게 되실것이고
형사입건된 경우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에 의견을 제시해서 검찰로 송치해야하고
최종적인 기소 불기소 여부는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불기소처분의 경우도 무죄취지의 혐의없음 죄안됨이라는게 있고
유죄취지이지만 검사측에서 기소유예처분을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일이 원만히 잘 마무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생각으로 별 걱정은 안하셔도 될 듯합니다
경찰이 정신줄 놓고 정말 수사한다면 그 때 여러가지 방면으로 알아보셔도 됨
이 과정에서 자신이 과잉방위의 피의자로 조사받는지 여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경찰에서 과잉방위의 피의자신분으로 조사하지 않는 이상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잘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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