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이크 처리 및 스티커를 첨 넣어봐서 허접하지만 한번씩 봐주셨으면 합니다.
출근길에 제가 정차되어있는차를 뒤에서 박은 교통사고이고, 내리자마자 죄송하다고 하면서 보험 대물대인 접수 바로
해드렸습니다.
문제는 이후인데, 속도 10km 이내의 사고이며 사람마다 아픈정도가 다르니까 병원을 오래 다닐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피해자분께서는 회사차 뒷범퍼가 찌그러짐 없이 일자로(세로 10cm 정도) 되는 갈라짐이 있었습니다.
차량을 바로 입고 안하시고 한달반 이상 타고다니시다가 미수선처리 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대인인데 한방병원에 일주일 입원. 2달이상 통원 중. 이것도 과하다 생각하지만 제 잘못이니까 그럴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말씀하신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거절을 했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 문제니까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여러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뇌진탕을 받으셨고 덕분에 보험료할증이 33%가
되네요. 제 잘못이지만 억울한데 이럴땐 어쩔수 없이 가만있는건가요?
너가 잘못한게 맞으면서 억울하다 올리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맞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처리 했으면 잊으세요,
병원비나 합의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보험료 상승이 많이 되는건 아닙니다.
대인은 진단주수에 따라 할증이 결정이 됩니다.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보험처리 했음 잊고 안운하셈
근데 충격이 심하긴 할듯하네요
때려박은 수준
차량수리야 바빠서 한달후에 할수도 있을거고..
억울해 하지 마시고 보험접수 하고 그냥 잊으세요
저정도면 충격 갔을것 같은데요...합의는 보험사가 알아서 할 문제지만...천만원은...넘 하네...
블박이 위로 꺽이는데???
(2) 1000만원 합의금은 과하긴 하죠.
과하죠
많은 의견 감사합니다!!
앞차가 과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사고 내신분은.. 내 입장,, 상황을 놓고 상대방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시면 당연히 상식에 안 맞다... 과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죠..
이상.. 뒷빵 당해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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