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박맛집 공익신고자는 여러가지 법을 적용 받는다. 그중에 도로교통법도 해당한다. 즉 불법주정차는 도로교통법을 해당하여 위반차량 신고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적용 받는다. 제 15조 2항에따라 방해하면 안된다. 여기서 폭력. 협박. 특수폭력 특수상해 명예훼손 모욕죄 재물손괴 강도 특수강도의 형법있다.
더 나아가 특정범죄가중법이 있는데 공익신고자가 협박을 당하면 특정범죄 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의해서 처벌이 더 무거워 진다.
곧 검찰 송치돼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적용 받는다. 제 15조 2항에따라 방해하면 안된다. 여기서 폭력. 협박. 특수폭력 특수상해 명예훼손 모욕죄 재물손괴 강도 특수강도의 형법있다.
더 나아가 특정범죄가중법이 있는데 공익신고자가 협박을 당하면 특정범죄 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의해서 처벌이 더 무거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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