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난 위치입니다. 저는 비보호 좌회전 차로에서 교차로 이후 직진차선이 있기에 직진이 가능하다는것을 알고 비보호좌회전 차선으로 들어가 직진을 시도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차량은 2차선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더니 우측으로 빠지는듯이 하다가 중앙분리대 끝나는 지점 횡단보도에서 방향지시등도 없이 불법유턴을 갑작스레 시도하여 저는 확인 즉시 급브레이크및 경적을 울렸지만 차가 밀려 충돌하셨습니다.
저는 상대측 과실 100에 노면표시위반, 진로변경금지구역 위반 중과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찰 수사관이 이건 아니라고 중앙성 침범도 안했고 횡단보도는 실선으로 보지 않아 중과실이 아니라네요...
상대는 100대 0 인정 안하고 있습니다.
저기가 40키로 구간이긴한데 저는 전방에 차량및 사람없는거 확인하고 50키로 정도 였던거 같습니다.
학생이라 돈도 없고 도로주행에서 사고난건 처음이고 블랙박스는 이유없이 전전날부터 녹화가 안돼있었습니다..그리고 사고당시에 상대가 죄송하다고 안다쳤냐고 못봤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잘되겠구나 경찰도 안불렀었습니다.. 억울합니다..
1. 상대 100대 0 무조건 아닐까요?? 만약 계속 인정 안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100대 0 받아낼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2. 상대 중과실 아닐까요?? 중과실이라면 담당조사관 말을 어떻게 바꾸고 공소장을 제출하게끔 할수 있을까요??
실제로 중앙선 안넘었으면 중과실까지 가긴 힘들듯,
왜냐면 무과실이라는건 사고 상황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여 내 과실이 전혀 없다는것인데,
자신의 차량의 영상이 없으면 대응을 제대로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해당 도로에서 가능한게 실선 변경 정도 뿐이고, 100 까진 가능하나 중과실은 아닙니다.
그 상황에 블박이 없으면... 100은 커녕 차선변경 사고 취급이 될 상황이죠.
목격차량 구할수 있는법 없을까요 ㅠ
상대 차량 차선 변경시 방향시지등 여부 및 님이 방어할수 있는지 불가항력 사고인지 구분 안됨..
정황상 유턴이나 위 영상은 중앙선 넘지 않아 보임 그래서 차선변경 사고로 처리될듯
사진상 횡단보도 앞 정지선 및 실선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차선변경금지 요하는 실선 설치 규격에는 미달되어 보여요 그래서 경찰이 중과실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거 같네요
근데 찾아보니까 짧은 실선도 요새는 중과실로 포함하는 추세라고 하던데.. 진짜 어렵네요.. 100대0으로 밀고갈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ㅠ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울듯요.
그리고 1초뒤가 옆에 이미지 입니다. 공주거리가 1초정도 보니까...정지거리 이내에 이미
진입을 한 상태라 저건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맞습니다. 이는 방법이 없이 무과실입니다.
다만 저기 규정속도가 40이고 차량속도가 50이라 하시니 이부분을 과실을 잡으면 1정도
잡힐 수 있으나..과속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는 속돠 40이어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게 근거가 되서 주장하셔야 할듯 합니다. 안되면...소송 갈 수 밖에
없어 보이네요.
보험처리 하면 끝인데 돈이 왜 필요할까요?
30정도 잡을듯 40구간을 50으로 달리다니 앞으로는 도리도리 운전하시길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수도...
5:5가 제일 무난함
교차로내 앞지르기 금지입니다
단 블박이나cctv없을때./
상대차 서행 차선변경 3초 후 추돌.
"저새끼 이상한데?"라고 생각하고 속도를 줄였어야.
무과실 힘들듯
ㅡㅡ
울나라 도로 교통법
그리고 저게 무슨 근거로 중과실이에요? 실선때문에??
카페에 댓글을 달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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