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614142710415
지금까지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만 시행했다. 또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지역 간 혼선을 야기했다.
다음 달부터는 모든 지자체에서 인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를 받는다. 단, 주민 안내와 행정예고 변경 소요 기간을 고려해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둔다. 위반자에게 계고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부과는 8월부터 이뤄진다.
또 지자체별로 1~30분으로 다르게 적용돼 온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을 1분으로 일원화한다. 다만 운영 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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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불법 주차 뿐만 아니라 틈틈히 할게 또 생겼네요~~~
서로 피해 안주는 문화가 정착 할때 까지 ! 모두 파이팅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 된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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