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유 차원에서 올려보는 글입니다.
렌트, 리스 차량의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는 표기내용이 다릅니다.
사진에 찍힌 호번호판 차량에 비치된 본인 운전용 주차표지 입니다.
사진속의 차량 번호와 표지 번호가 일치합니다.
법령상 렌트 차량은 밑에 표지를 사용해야합니다.
생각외로 잘 모르시던데 렌트, 리스 차량은 "대여/리스차량, 본인(혹은 보호자) 운전용"이라고 적힌 표지를 씁니다.
렌트 리스차량이 일반 본인 운전용 표지 올려놓다가 위변조가 걸린 케이스입니다.
지자체에서 아직 답변 오지 않았는데. 볼것도 없이 이 사건은 표지부정사용으로 나올겁니다.
그내용을 가지고 또 위변조로 경찰청에 접수해야겠네요.
범죄도 진짜 머리가 좋아야 할수 있는거라 봅니다...
간만에 머리 나쁜 사람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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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답변결과 발급 이력 없어서 경찰청에 위변조로 고발접수 완료하였습니다.
일반차량만 본인 운전용이군요
그런 표지는 거의 신경 쓸일이 없어서 ㅎ
수고 하셨습니다~
(단점 : 사건 진행이력을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고발로 하시는경우는 고발장을 접수하셔야합니다.
(장점 : 사건 진행이력을 추적할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양식을 게시판에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77610&cNo=29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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