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반이 명확해야한다.
2. 위반이더라도 상대입장에서 불가피 할 여지가 없어야한다.
예를 들어 차로가 2개인 고속도로에 버스가 1차로 주행하는 것을 1분이상 찍어 신고할 경우 추월차로위반(지정차로위반)에 해당되지만 2차로보다 빠르게 가는 경우, 2차로가 차로변경이 힘들정도로 틈이 없는 경우는 경고장 혹은 범칙금이 발송됩니다.
하지만 주변 차량 한대도 없는데 1차로 가는 경우, 쭉 잘가다가 정체시작됐는데 1차로가 제일 먼저 막히고 2차로는 여전히 뚫리는 상황까지 영상에 있다면 과태료로 다이렉트 발송됩니다.
중요한건 영상에서 운전자가 변명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 부과 힘듭니다
이틀전에도 경고장발송인거 전화해서 이 사건 관련 즉결법원 유죄판결도 있다라고 하니 오늘 경고장에서 과태료로 바꿔주네요
아예 신고 안합니다..
했는데 경고장이면
기분 나쁘더라구요..
확실한거 빼박인것만 신고하고
그랬는데도
경고장이면
미해결 매우불만에 민원의 이해도 부족 표기하고
댓글로 막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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