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공문서부정사용 고발장입니다.
가끔씩 고발장 양식 물어보시는 분 계셔서 올려봅니다.
한글 파일을 그냥 긁어서 올리는것이니 수정 작업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청 고소장 양식을 다운 받아 단순히 수정한것입니다)
고 발 장
1. 고발인
성 명 (상호?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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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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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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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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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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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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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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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 의한 고발 |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 고발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연락처 ) |
2. 피고발인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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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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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현 거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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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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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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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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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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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차량번호 A |
3.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A 차량을 운행하는자는 2023.XX.XX XX:XX 경 (장소) 주차장에 있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였다.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가 있어야 주차할수 있는 구역이다.(이하 표지라 지칭) ‘A 차량은 표지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으나 현재 표지 사용요건이 상실되었다’라고 지자체 담당자의 안전신문고 답변을 받았다. 현재 A차량은 표지를 사용할수 없는 상태이나 A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앞 유리에 표지를 비치하여 마치 A차량이 정상적으로 표지를 사용할수있는 차량인것처럼 행위 하였다. 이는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 위반이다.
5. 고발이유
공문서인 장애인사용주차표지를 부정사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 이러한 사람들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 지자체 안전신문고 접수 상황
1)담당자 : 이름(지자체 부서 이름, 전화번호)
2)안전신문고 신고번호 : SPP-XXXX-XXXXXXX
3)안전신문고 처리상태 : 수용(과태료)
4)장애인복지법 제39조
③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에 따른 형사처분 요구의 근거.
1)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다.
2)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공문서로 인정하는 판례가 다수.
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18고약6383
- 공문서 부정사용행사 : 벌금 \1,000,000
② 부산지방법원 : 2018고단5128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③ 부산지방법원 : 2019고단235호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 증거자료
□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안전신문고 화면 캡쳐(접수 화면, 답변 화면) 총 2장.
- 안전신문고 접수된 증거사진은 차량번호 입력하여 문자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발 여부 |
본 고발장과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
8. 기타의견
- 형사사법포털에서 추후 사건이 검색이 될수 있도록 고발인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모두 입력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본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모두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발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3년 7월 일
고발인 이 름 (인)
경찰서 귀중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케이스는 3가지만 고치시면 됩니다.
3.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및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로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A 차량을 운행하는자는 2023.XX.XX XX:XX 경 (장소) 주차장에 있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였다.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가 있어야 주차할수 있는 구역이다.(이하 표지라 지칭) 민원인이 지자체 담당자에게 질의한바 ‘A 차량은 표지를 발급받지 않았다’라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답변을 받았다. A 차량은 표지를 사용할수 없는 상태이나 A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앞 유리에 A라고 기입된 표지를 비치하여 마치 A 차량이 정상적으로 표지를 사용할수있는 차량인것처럼 행위 하였다. 이는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및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위반이다.
5. 고발이유
2.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및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에 따른 형사처분 요구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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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부정행사,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를 경찰청에 접수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고발장 접수, 온라인 국민신문고 접수 2가지가 있습니다.
1. 직접 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 단점 : 시간이 많이 들고 귀찮다.
- 장점 : 사건 진행사항을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확인할수 있다.
2. 국민신문고 접수는 인지사건(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정도) 접수입니다.
- 장점 : 온라인이라 장소, 시간 제약이 없다.
- 단점 : 사건 진행 추적이 어렵다
위변조사건은 경찰청에 직접 접수하시고
공문서부정행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시는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고발장 약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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