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 업무의 시작을 보배 눈팅으로 하는 유저입니다.
제가 이번에 신고한 건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좀 의아하여 제가 잘못알고있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 상황 >>
1. 우회전 횡단보도 : 녹색불(보행자신호) 점등 상태였으며, 횡단보도 내 보행자가 있었음
2. 직진하던 차량이 우회전(방향지시등 미점등 / 일시정지 없음)하여 횡단보도 내 보행자가 있는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함
이에 대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이 있으므로 "보행자의무위반"으로 생각하였는데, 담당 경찰관께서는
"차량이 보행자의 뒤로 진행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았으므로 보행자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구요.
횡단보도 내 사람이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은 것도 문제되지 않고, 다만 우회전 시 "방향지시등 미점등" 이 문제라면 문제라
이에 대해 경고장만 발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원본 영상은 있으나, 영상 편집(번호판 가리기)을 할줄몰라서 스크린샷으로 첨부합니다.
녹음까지 해뒀습니다...
그래서 전 단가 안나올 거면 그냥 포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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