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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컨트롤에스 23.08.23 11:31 답글 신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되면 다 똑같은거 아닌가요?
    답글 0
  • 레벨 중령 3 토끼분유 23.08.23 11:34 답글 신고
    아시는거처럼 아마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보구역이고 그리고 2줄이라 무조건 과태료부과일텐데...저거 그냥 일하기 싫은거나 지인일수도;;소극행정민원 넣으세요
    답글 0
  • 레벨 소장 컨트롤에스 23.08.23 11:31 답글 신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되면 다 똑같은거 아닌가요?
  • 레벨 소장 개소리하고자빠졌네 23.08.23 11:31 답글 신고
    주무관이제대로 안한거니까소극행정 민원 넣으세요
  • 레벨 준장 고속도1차선정속금지 23.08.23 11:34 답글 신고
    어린이집근처도 어보구역입니다
  • 레벨 중령 3 토끼분유 23.08.23 11:34 답글 신고
    아시는거처럼 아마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보구역이고 그리고 2줄이라 무조건 과태료부과일텐데...저거 그냥 일하기 싫은거나 지인일수도;;소극행정민원 넣으세요
  • 레벨 이등병 GATORAE 23.08.23 11:37 답글 신고
    행안부에서 서면 답장 받아서 시에 민원 넣으라고
    하네요.
  • 레벨 상사 3 LunaticHigh 23.08.23 11:37 답글 신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시표시있고 지정된건데 뭔;;
  • 레벨 이등병 GATORAE 23.08.23 11:40 답글 신고
    그냥 해놨다고 하네요... 어린이집은 과태료 부과안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건 지자체 맘대로
    정할수 있다고 하구요
  • 레벨 상사 3 LunaticHigh 23.08.23 11:54 신고
    @GATORAE 그냥 해놓은건 말이 안되죠ㅋㅋㅋ
    도로에 지맘대로 낙서하게 되있나요 ㅎㅎ
    지자처던 경찰이던 도로에 지시를 써놨다는건 법적 제지를 가하겠다는건데 그걸 그냥 해놨다고 하는건 억지네요.
    녹취로 감사요청하세요
  • 레벨 상사 3 LunaticHigh 23.08.23 11:55 신고
    @GATORAE 그리고 정말 효력없는거면 지우라고 민원 넣으시고요.
    소극행정+감사요청하세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3.08.23 11:39 답글 신고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랑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이랑 뭐가 다르다고. 오히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을 더 조심해야 한다는 이유로 처벌해야 하는건 아닌가?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3.08.23 11:39 답글 신고
    이건 견인대상인데...
  • 레벨 이등병 GATORAE 23.08.23 11:44 답글 신고
    어린이보호 구역이지만 과태료는 부과 안한다고
    지자체 맘이니 그렇게 해도 된다고 계속 그말만
    반복 하네요. 행안부에 물어봤다 했는데 그럼 서면답장 받아서 민원 넣으라고 하시네요.음...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3.08.23 12:16 신고
    @GATORAE 제가 새벽에 퇴근하는 업무할때 어린이 보호구역 노랑실선 한개짜리에 주차하고 08시에
    차 찾으러 갔더니 견인 된 적이 이미 15년 전입니다.
    법이 완화된건가??
  • 레벨 원사 3 아스트롱 23.08.23 12:10 답글 신고
    지자체맘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도 단속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저 공뭔이 지가 법인가요? 이건 지자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거 같은데요?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3.08.23 12:18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3.08.23 12:25 답글 신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되어있지
    초등학교 라고 특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법이 위와 같은데
    지자체에서 맘대로 하는거면 지자체에서 관련근거를 제시해야죠

    법에서 지자체의 조례등에 위임도 안된거 같은데 지자체에서 그걸 맘대로 해도 된다는게 말이 안되는것 같은데요?
  • 레벨 이등병 GATORAE 23.08.23 12:27 답글 신고
    어린이보호구역 이지만 과태료부과는 지자체 재량
    이라고 합니다. 조례를 초등학교 앞에만 과태료 부과로 해놨다고 합니다.
  • 레벨 병장 철구밥통 23.08.23 14:38 신고
    @GATORAE 조례에 없으면 법을 적용해서 과태료 부과하는게 맞음 ㅋㅋㅋ 법 12조 32조에 뻔히 나와있는데 공무원 소극행정인거같음
  • 레벨 병장 부산을달린다 23.08.23 12:18 답글 신고
    그냥 해놨다는 답변까지 꼭 첨부해서 민원 다시 넣으셔요
    국민들 세금이 장난도 아니고 말도 안되는 답변이네요
    민원 답변 꼭 문서로 받으셔요
  • 레벨 중사 1 그러다사고난다 23.08.23 12:36 답글 신고
    일 크게 키워볼만한데요
  • 레벨 이등병 GATORAE 23.08.23 12:43 답글 신고
    그런데 말입니다 안전신문고에 신고 할때도 초등학교앞 주 출입문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첨에는
    그거때문에 어린이집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지자체 문제인지 안전신문고의 알림말이 문제인지
    대부분 지자체가 초등학교앞에만 해당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자기네들은 그걸 다 볼수있어서 어린이집앞 과태료부과 하는곳 있음 알려달고 하시던데요. 저는 21년10월21부로 전면금지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행안부교통과는 하루종일 먹통이구요...
    서면 답변받아서 시청에 드려야 될꺼같은데...
  • 레벨 병장 철구밥통 23.08.23 14:24 답글 신고
    '대부분 지자체가 초등학교만 해당된다'이건 담당 공무원이 이말 책임질수 있을까 싶음 ㅋㅋㅋㅋㅋ
  • 레벨 이등병 GATORAE 23.08.23 12:49 답글 신고
    4. 미부과 사유 : 신고하신 차량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인 경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상태 차량으로 사천시 공고 제2021-1067호『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에 명시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신고한 차량은 신고를 받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아니여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 주민이 신고하여 행해지는 행정으로 엄격한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양해 바랍니다.
  • 레벨 이등병 GATORAE 23.08.23 12:55 답글 신고
    행정안전부 연락되면 서면 답장 받아야만 해결 될것 같습니다. 법의 해석이 잘못 되었을꺼 같기도 하구요. 위 미부과 사유에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 초등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이 되어야 될꺼
    같습니다 .
  • 레벨 병장 철구밥통 23.08.23 14:22 답글 신고
    다툴 실익이 있는거 같음 ㅋㅋ
    개바빠서 전화통화로는 해결될수 없을거임
    교통법 소관이 행안부면 행안부 상대로 국민신문고로 민원 접수(법해석에 대한 질의) 이후 국민신문고 답변 받아서 지자체에 다시 부과요청하면 될듯
    뻔히 교통법12조에 어린이집 유치원 앞 정차금지 나와있는데 왜 불가하다는거지 이해안되네 보통 지자체 조례에 없으면 법률에 나와있으니 법에 나온대로 과태료 부과하면 될거같은데
  • 레벨 이등병 GATORAE 23.08.23 15:10 답글 신고
    행안부로 소극행정 신고 했습니다.
    문서답변 어떻게 오는지 보고 다시 시청에
    문의 해봐야겠습시다. 그리고 경찰서에도 민원 넣어놨습니다. 경찰서에서 지정하고 시 예산으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 레벨 대위 3 머찐마린 23.08.23 15:01 답글 신고
    울주군 국공립유치원 앞에 딱 저런차 신고했는데 담당공무원이 초등학교 앞만 어린이 보호구역 이라하데요...하...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3.08.23 15:26 답글 신고
    어디 지자체입니까? 저긴 지자체가 아니라 좃자체로 봐야 할 정도네요.
  • 레벨 원사 3 바보곰웅쓰 23.08.23 16:09 답글 신고
    이거 딱 언론에서 공론화 하기 좋은 떡밥 아닙니까, 허울좋은 이름만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를 보호 하기 위한 법적제제가 없는 그냥 해놓은 도로 노란선 낙서, 기자님들 이런거 기사화 하세요~~
  • 레벨 이등병 GATORAE 23.08.23 16:25 답글 신고
    좀전에 행안부 담당자님과 통화 했습니다.
    현재는 초등학교앞에만 가능한게 맞다고 하시네요.
    법상으로 해석은 어린이보호구역 이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주민신고제가 안된다고 하시네요. 통계상 초등학교앞이 사고율이 많아 초등학교앞에만
    주민신고제가 가능하고 지자체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서 제외가 됐다고 하시네요. 행안부에서는 시행을 하고싶지만 지자체가 반대하는곳이 많은가 보네요. 주민이 살고있는데 어린이집이 들어왔다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십니다.앞으로 계속 주민신고제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지자체가 반대하면 행안부에서 강제로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하시네요.
  • 레벨 이등병 GATORAE 23.08.23 16:43 답글 신고
    제가 잘 알아보고 했어야 됐는데 보배 회원님들과
    지자체 담당 공무원께 너무 죄송하네요...
    행안부예방안전과 통화가 계속 안되어 국민신문고랑 행안부 콜센터에서만 답을 받아서 섣불리 행동해서 죄송합니다.
  • 레벨 훈련병 금융테라피 23.08.24 11:18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알아보신대로 1분 간격은 정문에 연결된 도로만 해당이구요.

    이 경우는 5분 혹은 10분(지자체마다 다름) 간격으로 안전신문고 어플에서 기타 불법주정차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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