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배회원 님들께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위 사진처럼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이 되어
있지만 초등학교가 아닌 어린이집 앞이란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자체 별로 다르다고 답변을
받았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될수 있는건 특별한
시간 지정 또는 주차할수 있는 구역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궁금
해서 이렇게 회원님들께 여쭤봅니다.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를 정말 초등학교 앞에만 가능하게
할수 있는건가요? 안전신문고 에서도 초등학교 주출입문
앞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던데 그럼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보호는 안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글이 다소 두서없을수 있으나 양해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네요.
정할수 있다고 하구요
도로에 지맘대로 낙서하게 되있나요 ㅎㅎ
지자처던 경찰이던 도로에 지시를 써놨다는건 법적 제지를 가하겠다는건데 그걸 그냥 해놨다고 하는건 억지네요.
녹취로 감사요청하세요
소극행정+감사요청하세요
지자체 맘이니 그렇게 해도 된다고 계속 그말만
반복 하네요. 행안부에 물어봤다 했는데 그럼 서면답장 받아서 민원 넣으라고 하시네요.음...
차 찾으러 갔더니 견인 된 적이 이미 15년 전입니다.
법이 완화된건가??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라고 특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법이 위와 같은데
지자체에서 맘대로 하는거면 지자체에서 관련근거를 제시해야죠
법에서 지자체의 조례등에 위임도 안된거 같은데 지자체에서 그걸 맘대로 해도 된다는게 말이 안되는것 같은데요?
이라고 합니다. 조례를 초등학교 앞에만 과태료 부과로 해놨다고 합니다.
국민들 세금이 장난도 아니고 말도 안되는 답변이네요
민원 답변 꼭 문서로 받으셔요
그거때문에 어린이집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지자체 문제인지 안전신문고의 알림말이 문제인지
대부분 지자체가 초등학교앞에만 해당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자기네들은 그걸 다 볼수있어서 어린이집앞 과태료부과 하는곳 있음 알려달고 하시던데요. 저는 21년10월21부로 전면금지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행안부교통과는 하루종일 먹통이구요...
서면 답변받아서 시청에 드려야 될꺼같은데...
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인 경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상태 차량으로 사천시 공고 제2021-1067호『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에 명시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신고한 차량은 신고를 받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아니여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 주민이 신고하여 행해지는 행정으로 엄격한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양해 바랍니다.
같습니다 .
개바빠서 전화통화로는 해결될수 없을거임
교통법 소관이 행안부면 행안부 상대로 국민신문고로 민원 접수(법해석에 대한 질의) 이후 국민신문고 답변 받아서 지자체에 다시 부과요청하면 될듯
뻔히 교통법12조에 어린이집 유치원 앞 정차금지 나와있는데 왜 불가하다는거지 이해안되네 보통 지자체 조례에 없으면 법률에 나와있으니 법에 나온대로 과태료 부과하면 될거같은데
문서답변 어떻게 오는지 보고 다시 시청에
문의 해봐야겠습시다. 그리고 경찰서에도 민원 넣어놨습니다. 경찰서에서 지정하고 시 예산으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초등학교앞에만 가능한게 맞다고 하시네요.
법상으로 해석은 어린이보호구역 이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주민신고제가 안된다고 하시네요. 통계상 초등학교앞이 사고율이 많아 초등학교앞에만
주민신고제가 가능하고 지자체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서 제외가 됐다고 하시네요. 행안부에서는 시행을 하고싶지만 지자체가 반대하는곳이 많은가 보네요. 주민이 살고있는데 어린이집이 들어왔다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십니다.앞으로 계속 주민신고제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지자체가 반대하면 행안부에서 강제로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하시네요.
지자체 담당 공무원께 너무 죄송하네요...
행안부예방안전과 통화가 계속 안되어 국민신문고랑 행안부 콜센터에서만 답을 받아서 섣불리 행동해서 죄송합니다.
알아보신대로 1분 간격은 정문에 연결된 도로만 해당이구요.
이 경우는 5분 혹은 10분(지자체마다 다름) 간격으로 안전신문고 어플에서 기타 불법주정차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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