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82217
(첨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 우회전 시 "횡단보도 내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한 차량 신고에 대해서 여쭤봤었고,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경찰이 제대로 법을 모르는(처리를 제대로 안한) 상황인것 같다고 하신 글의 후기 입니다.
기존 사항에 대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극행정 접수 결과 이번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저 포함,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대로, 횡단 보도내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 + 보행자의 통행이 끝난 후에 통과가 맞다고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들 되시고, 보행자/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
이거죠. 담당자도 이번에 배웠을듯
좋은결과 받아내셨군요 ㅊㅊ
사람이 보이면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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