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 세상이 다 인정있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좋게 좋게 하자고하면 미안하다 죄송하다 좋게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못하나?? 상황과 각자의 입장이 있겠지만.. 잃어버린사람이 잘못!? 이건아니지...
선넘으면 그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지만 서로피곤한데 ㅡㅡ 둥글게 살았으면 좋겠다 ㅠㅠ
아니 자기 손녀가 남에 카드를
몰래 쓴 범죄 행위를 한 것인데
어떻게 인간의 탈을 뒤집어 쓰고
말을 저딴식으로 할수가 있는지...
또 아무런 죄의식을 못느낀다는
그 꼬마녀석은 장차 앞으로 어찌
세상을 살아갈지 참으로 깝깝해
보일뿐이네 저런걸 보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고 말을 하는건가!;
써져 있네요 아이가 당당하고 사과도 안해서 아이 엄마도 지쳤다고요 아이가 문제인겁니다 저런 여자아이는 즉도록 패야되요 매가 필요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무서운줄 모르니 함부로 하는겁니다 여자라고 안때리는 풍조가 너무 퍼져서 문제네요 남자 여자 구분말고 애들때는 맞으면서 커야 사람 구실합니다 물론 문제아이들 이구요
다 부모가 그따위니까...
애새끼의 미래가 보인다.
카드 줏은걸로 저렇게 죄의식없이 한달이나 쓸정도면.. ㅎㅎ
아무리 아이라도 부모새끼 인성 보이잔아요.
내 추측을 또 할매가 증명해주고.
저런 노인네들 밑에서 커가면 절대 성공 못함.
정상적인 집 애들은 안그러지
돈 못주겠다 경찰에 신고해라 ㅇㅈㄹ 하고 앉았네.
왜, 촉법이니까 돈 안줘도 처벌 안하고 끝나서 괜찮을거라고 내심 생각해서 그따위로 하고 있는거지?
형사는 그래 처벌 못하겠지 법이 촉법이라니까, 근데 민사도 있다.
카드 사용액은 기본이고, 정신적 피해보상(임산부), 소송비 변호비 싹다 청구 받아봐라. 280만원 아끼려다 돈 천만원 함 써보라고 ㅇㅇ
(펌)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촉법소년 및 그 보호자(감독인)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하다.
재판부는 “가해학생들은 만 13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로서 부모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과 그 부모가 입은 정신적 손해는 가해학생들의 부모가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촉법소년 범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뿐 민사상 소송 대상은 가능하며,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강제집행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다.
민사는 별개입니다.
카드쓰면 스마트폰 문자로 오지않나???????
좋게 좋게 하자고하면 미안하다 죄송하다 좋게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못하나?? 상황과 각자의 입장이 있겠지만.. 잃어버린사람이 잘못!? 이건아니지...
선넘으면 그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지만 서로피곤한데 ㅡㅡ 둥글게 살았으면 좋겠다 ㅠㅠ
법무사통해서 민사넣으면
받아낼수있는돈 아닌가요?
소매치기 당했을 수도...
기본중의 기본인데....
애한테 기본도 안가르쳐서 내보내서 사고쳤는데,
촉법이니 배째라 시전
엄마와 할매 정신차립시다.
세상이 그리 만만하지 않아요.
몰래 쓴 범죄 행위를 한 것인데
어떻게 인간의 탈을 뒤집어 쓰고
말을 저딴식으로 할수가 있는지...
또 아무런 죄의식을 못느낀다는
그 꼬마녀석은 장차 앞으로 어찌
세상을 살아갈지 참으로 깝깝해
보일뿐이네 저런걸 보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고 말을 하는건가!;
말좀 제대로 하세요 헛소리 하지마시고 -_-
그 집안 부모가 멀쩡할리 있겠나?ㅋㅋ
쓰레기핏줄답다
부모가 민사책임질뿐이죠
저 생각으로 애가 커서 어떻게 될까요? ㅎ
이말은 비겁하게 느껴진다
내가 조금 불편하면 된다. 내가 조금만 참자
필시 참는자가 바보가 되었다
좋고 싫음이 분명 해야한다
좋은게 좋은게 아니다
좋게 좋게 넘어가면 결코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것이다..'
결국 호구가 되는거죠
지쳐보이는듯 했어요
어지간한 꼴통인듯..
일단 카드분실신고 안했는데 한달동안 방치
카드뒤 서명란 없으면 더 힘들것이고 ㅊ
그래서 결론은??
손주 인성 망칩니다
카드 주워서 280만원 절대 안씁니다..
280이 찍혀있는 순간 마음을 세게 드셨어야 하는거에요ㅋ
제가요세 많이느낍니다
제호의가 남에게는 호구로
만들수있는 기회라는걸요
요즘 부모도 마음대로 못 혼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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