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위법하는 차량이 많아진 것 같은 요즘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블박신고 관련된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경, 집으로 향하는 길에 불법유턴을 시도하는 차량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QXD5000 모델을 사용하는데 차선이 달랐고 거리도 제법 있어서 번호판이 보이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역시나 그랬습니다. 영상을 첨부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영상편집을 할 줄 몰라 주변 다른 차량들의 번호판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몇 년 전에 지나가는 얘기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위법하는 차량이 찍혔는데, 번호판이 보이지 않아도 위법하는 순간 번호판을 읊는 음성이 녹음되면 신고가 가능하다."
혹시 위 내용이 사실인지 답을 알고 계시는 선배님들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음성녹음 인정되는경우는
차번호가 무 1234인데
블박영상 무,우 영상 깨질때
녹음된목소리 무 1234
과태료 부과.
그리고 음주의심차량 112 신고할때... 참고용 정도로???
가능합니다. 갤럭시 폰카 기준 사진 찍을때 사진현출 기능이 있으니 그거로 사진을 찍어보는 것도 좋구요
죽어라 잡아 신고하겠다면DSLR 중고로 추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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