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83851/2/1
댓글에 법 이야기 나와서 정정합니다.
긴급자동차 사고시 유일하게 면책 안되는 사고가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입니다.
긴급자동차 면책은 도로교통법 30조의 사유와 형의 감면에서 명시된 사유
1. 사망 중상해 사고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만 존재합니다.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은 면책대상 아닙니다.
아마 경찰이 중앙선침범에 대해서 면책인거만 생각한거 같습니다.
아이의 보호자가 항고해서 검찰로 가면 100% 유죄인 형사사건입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은 법원에서 무죄 나온 역사가 없는것으로 압니다.
안전운전하세요
형사처벌 시켜서 피해자에게 득 되는게 뭔데요?
합의금 목적 아니면 화나서 괘씸해서 요구하는게 형사처벌 입니다
불가피 하게 넘었고 중상해 아닌데 형사처벌 해 달라는 사람 인성이 쓰레기 인거고
우리나라 법이 쓰레기 인겁니다
그 누구도 횡단보도 거너는 사람을 치여쥑여도 무죄라면...
그러면 나머지는 다죽여도 다 무죄이나요?
형사처벌 시켜서 피해자에게 득 되는게 뭔데요?
합의금 목적 아니면 화나서 괘씸해서 요구하는게 형사처벌 입니다
불가피 하게 넘었고 중상해 아닌데 형사처벌 해 달라는 사람 인성이 쓰레기 인거고
우리나라 법이 쓰레기 인겁니다
다만 링크 댓글들이 불가능하다라는 틀린 정보가 작성되어 오해를 살 수 있기에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애초에 형사고발하니 마니 하는게 아니라 인지사건으로 경찰이 처리했어야하고요
음주차 추격하거나 범죄자 추격할때 긴급으로 법규 위반을 할수밖에 없고 그걸 알기에
중상해 아닌걸 파악하고 무마하려 했겟죠
그지같은 법을 바까야죠 외국 기준 롤모델로 사망 또는 중상해 가 아닐때는 민사적 책임은 100으로 하나 형사적 책임은 면책한다
이게 합리적이죠
입증한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건수잡은거처럼 한탕 해먹을려고 해서 욕먹는거죠
못본걸수 있겠지만 한탕의 의도가 없는 글로 보였고 확대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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