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2022. 1. 11.>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위 법을 근거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도로나 의료기관 중 게이트가 없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 상 일반도로에 해당하며 주정차위반 보행자보호위반 지시위반 등 단속이 가능하다
단, 통행도로만 가능합니다.
주차구역은 안됩니다
이 법령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ㅎㅎ
그런데 잘 ㅇ나해줌,,ㅋㅋㅋㅋ
아시다시피, 유권해석보다 사법부 판결/대법 판례가 우위입니다.
제가 2010년도 판결까지는 알고 있는데.. 비교해 보고 싶네요.
1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형사12단독 신진우 판사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아파트 통행로는 외부인의 우회도로로 사용될 여지가 없고 차단시설이 없지만 경비원이 외부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블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도교법 상 도로가 아니다..라고 한 것으로 보이네요..
이해가 갑니다..
언론보도 검색해서 해당 뉴스 찾았습니다..
세계일보 "통제없는 아파트 도로서 음주운전은 처벌"
입력 및 수정: 2010. 9. 20.
법원, 도로교통법 적용 판결.. "차량출입 통제상황선 무죄"
대법 판례를 충실히 따랐네요..
추가로 관련한 대법 판례를 올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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