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만에 긴 연휴 잘들 보내셨나요?
다름이 아니라 제목과 같은 상황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입니다.
저는 법을 준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도로 상황과 흐름에 맞춰 운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미친듯이 다니는 사람은 절대 아니구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70km 제한속도 산업도로 였습니다.
저는 2차로에서 65 정도로 달리고 있었고 1,3차로도 저랑 비슷하게 달리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 1차로에서 엄청나게 따라붙는 차가 보이더니 금방 붙더군요. 근데 1차로 정속차량 때문에 추월하지 못해 답답해 하는 것 같아 제가 속도를 내서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3차로 분이 갑자기 속도를 올리셔서 차량 한대반 정도의 공간이 생겼는데 거길 비집고 들어오더군요..흔히 말하는 칼치기 였는데 당시 제 속도가 80-82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칼치기를 당해 화가 나서 신고하고 싶은데 호의가 됐든 뭐가 됐든 결국 저도 과속은 한것이니 신고하면 역으로 저한테 과태료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 궁금하여 질문 드려봅니다.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 연휴 마무리 잘 하십쇼.
경고장도 안날려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도 과속했으니 잘못한거 아니냐 하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속도 위반해서 신고하는 항목은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이랑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을 신고할때 이렇게 합니다.
2차로에서 1차로 차를 앞질러 가야 이게 인정이 되거든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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