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보복운전 당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블박영상을 보기 전이긴 하지만 지인은 100% 보복 운전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1. 자신은 정상적으로 무리하지 않고 깜빡이를 켜고 차선 변경했다고 합니다.
2. 뒤차가 차선 바꾸고 확 속도내어 앞지르더니 옆차선에서 깜빡이도 없이 확 끼어들어서 접촉사고를 내버렸다고 합니다.
3. 접촉사고 내자 마자 가해자가 내리더니 욕설을 하면서 왜 그따위로 운전을 하냐고 난리를 쳤답니다.
이 상황에서 블박을 가지고 경찰서에 갔더니 영상을 본 경찰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도 상황 보기엔
심증 99% 난폭운전/보복운전인데 이게 형사 고소로 가긴 힘들다고 했다고 합니다.
고소로 가기 어려운 이유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복운전을 할 때는 사고 내기 전에도 뒤에서 크락션을 울린다거나, 하이빔을 쏜다거나, 옆으로 와서 창문 내리고 욕을 한다거나, 위협 운전을 몇 차례 한다거나 하다가 사고를 내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지인이 당한 것처럼 크락션 X, 하이빔 X, 위협 운전 없이 바로 한방에 꼴아 박아버리면 심증으론 보복운전이 확실한데 그 가해자가 자기가 운전 미숙이었다고 우기면 답이 없다네요?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그럼 보복 운전 하고 싶으면 위협같은거 하나도 하지 말고 한방에 박아 버리면 보복운전이 아니게 되는건가요?
이번에 보복 운전으로 안되면 보험사에서 결국 달리고 있던 차대차, 차선 변경에서 생긴 사고로 판단해서 아무리 잘받아도 10:0 이 나올수가 없답니다. (9:1 or 8:2 or 그 이하?)
지인은 애지중지하던 차인데 너무 열받아서 반드시 형사고소 하고 당연히 10:0 으로 수리비 받고, 보험할증 피하고,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빨간줄을 긋게하거나 위자료를 받고 싶어하는데 경찰들은 위와 같이 말을 하면서 한방에 치고 들어오면 보복 운전증명하고 재판 이기기 어렵다고 했다네요.
듣고 보니 그럴듯한 느낌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경고나 위협없이 한방에 확 차선 변경으로 긁어버리면 보복이라고 하기 애매모호해질수 있다는 거겠죠.
가해자는 딱 봐도 약간 불법적인 일 하는 사람들 느낌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식으로 한방에 박아버린건가 싶기도 하네요.
이게 경찰이 그냥 귀찮으니까 대충대충 넘기려고 하는 것일지 아니면 정말로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사건으로 보지 않는 것일지 모르겠네요.
이런 상황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저 상황에 대해서 보복운전자가 아무런 시그널 없이 한방에 밀어버리면 그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보복운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경찰의 의견이 맞는 말인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한방에 박아버리고 운전미숙이라고 우기면, 그 전에 위협이나 시비가 전혀 없었으므로 보복운전으로 증명될 수가 없다'
저게 맞다면 앞으로 보복 운전할땐 한방에 박으라는 말이잖아요.
그만한 운전을 했다고 지인이 자백한거 같은데...
내가 앞사람 뒷통수에 손을 갔다댔는데 앞사람이 야구 방망미로 나를 때려야 보복임~
지인이 보복운전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뭔가 피해를 줬다는 건데..
피해 준 게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럼 보복운전보다는 고의사고나 운전미숙으로 봐야겠지요
고의성은 어떻게 입증하실건지??
넘어가겠지요 그리고 일단 영상보여주세요 자기는 무리하게 끼어들지않았는지에 대해서 다함께 판단하시지요
그리고 받기전에 영상을 봐야 답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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