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을 포함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최고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보상합니다.
대인배상Ⅰ (책임보험)만 가입한 자동차는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합니다.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보니까 대물2 무한이랑 5천만원 보험 비용 차이도 얼마 안나던데 안타깝네요
그것보단 경미하다는데 5천으로 형사처벌 되는 상황이 뭔지가 매우 궁금하네요..
퍼마일보험이 보험료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사람이 가입하다보니 그런가봐요.
보험사 약관에는 대인2 가입하면 무보험 아니고 처벌 제외라네요
의무보험을 포함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최고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보상합니다.
대인배상Ⅰ (책임보험)만 가입한 자동차는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합니다.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그래서 대부분 보험 가입할때 무한으로 설정하고 가입하는겁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4조 2항.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여기서 전액이란 무한을 뜻하는거지 한도가 정해진 배상금 가입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특례법 왜 있는지 왜생겼는지
모르는사람 많음.
사고나서 보험부르면 사고책임 다인줄 암.
무한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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