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이 전기 자전거를 타고 배달중에
주차된 차가 문을 열여서 그 문에 부딛혀서
굴렀다고 하는데요
사고 당시에는 몸이 안아파서
차주 연락처를 받고 자리를 떠났는데
몸이 아픈거 같아서 병원을 가보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동생이 나이도 어리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사고 대처가 전혀 안된 상태인거 같은데
도움 부탁 드립니다
위 사진은 그 동생이 사고 난 뒤에
혹시 몰라서 나중에 가서
cctv 달려있는 기둥에 있는거 찍은 사진인데요
나중에 저 정보를 이용해서 cctv 열람도 할 수 있나요?
차주하고 연락하고 내일 병원 가보겠다고 하고 대인접수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올바르게 대처 한게 맞을까요
상대쪽에서 보험사기로 신고할 수도 있으므로
추후 고의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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