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한 차량이 스텔스, 차선 변경, 방향지시등 미점등 세 가지를 동시에 위반하여 신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블박신고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는 상황이어서 같은 날 세 가지를 동시에 신고했었는데 한 가지만 수용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같은 차량이어도 하루 지난 다음날 신고하면 두 건이 수용된다고 글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질문입니다.
1. 위에 내용처럼 같은 대상 차량이어도 익일, 명일로 구분하여 신고하면 두 건 다 수용이 되는지
2. 차종에 관계없이 적용이 되는지(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등)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화이팅입니다.
1. 각각 신고항목을 나누어서 여러차례 신고해주시면 될것같습니다.
2. 승용차보다 승합차나 화물차가 과태료가 더 비쌉니다ㅎ
다른 주소지로 신고했는데
둘 다 과태료 처분 되었습니다..
동시에 신고 했습니다..
본문 내용처럼
동시에 두가지 이상의 위반을 할 경우에는
그중에 가장 중한 위반만 처리됩니다..
저라면 스텔스와 방향지시등미점등을
각각 다른 주소지로 다른 시간으로해서 신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선 차로변경이면 모를까
방행지시등만 가지고는 경고장이 많습니다..
정지선 위반, 불법유턴,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이 세 가지를 전부 때려버리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었네요!
불법유턴과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은
동시간대와 같은 주소지가 아니지않나요??
그럼 가능할텐데요..
그러면 잘라서 신고하기도 애매해서 한건만 전달~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15시 35분~ 36분 사이 한건~(방향지시등 미점등)
36분 10초~ 15초(신호위반)
38분 또 신호위반~
이런 경우에 첫번째 세번째는 제가 편집해서 신고 따로 했고
두번째 신호위반은 지인에게 줘서 신고했는데, 셋다 처리되었었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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