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에 아버지께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져 차는 굴렀고
다행히 다친 곳은 없습니다.
사고가 심해서인지 경찰과 구급차가 왔고
보험사에 연락했는데 그 사이 렉카가 와서
2차사고 발생할 수도 있으니 차를 끌고 가겠다고해서
아버지께서 경기도 안성에 차를 주차해달라고 얘기했고
여주에 차를 주차했다며
그 이후에는 렉카와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입니다.
1. 렉카가 부당금액 청구시 대처방안은?
2. 렉카와 연락두절인데 도난신고해야 되는지?
3. 폐차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4. 폐차 처리시 보험처리는 어떻게되는지?
5. 그 외 충고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련부서 있습니다.
사고난곳 관할인지
아님 다른곳 관할로 가야될지요?
보험? 아니면 개인?
정리둔거 있네요.
남의 글이긴 한데 ㅋㅋ
밑에쪽에 보면 해당부서 지역별로 있어요.
보통은 도로교통과임
폐차장 연락 하시면 알아서 해줘요.
벌금이나 저당 잡힌거 있으면 처리하셔야하고
렉카 비용도 21년 법개정되서 거리한도에 따라 정해져 있던데
보험 가입 유무를 따지는거몈
정지를 하시든지 해지를 하시던지 하면 되요.
정지해놓고 나중에 전화해서 차량등록하시면 되요.
차를사실때 이야기하면 어떻게하라 이야기 해주는데도 있음.
정지랑 해지 중 어떤게 이득이죠?
차이점을 모르겠네요 ㅠ
자차 접수해서 전손 이라 이야기하시면 되고.
보통은 공업사 가셔서 견전 보고 수리불가라면
전손 처리하시면 되요. 접수하시면 담당자 배정될거니 물어보세요.
그리고
새차 살때 기존 보험 유지하면 이리저리 하거없이
등록만 하시고 바로 타고 다닐수 있고요.
해지를 하시면 그해에 남은금액 환급 가능해요.
단지 등급이 문제인데 이부분은 담당자랑 상담
차량번호랑 가액 빼고 그대로 계약 유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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