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3.11.29 (수) 14:42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1639
1분30초 동안에
위 난폭운전 기준 중에서
1번 2회(처음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과 신호위반)
2번 2회
6번 1회( 사거리에서 두대 연달아 추월)
이렇게 했는데도
경찰서 교통계에선 중침처리로 끝냈네요.
여러분의 판단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저 차량 번호판 따려고 동일하게 속도낸건 인정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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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신고하신듯(그러면 큰거 1건으로 끝)
위반 시간이 다르다면
신호위반 :1건 신고
중침 :1건신고
중침 :1건 신고
3건을 따로 따로 신고해보세요.
중침처리 되었고 다른곳에 민원 넣어봐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되어서 제가 잘못알고있나 싶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올렸습니다.
저라다 요단강 건너죠
한두번 본게 아니라서요
예를 들면 신호위반할때 정상신호에 진행중이던 차량과 사고가 날뻔하거나, 중침할때 맞은편이나 앞서가던 차량이 좌회전 하려다 사고가 날뻔하거나 이런식으로요.
결과가 나름 아쉽네요
신고차량 속도때문에
담당이 어찌 처리할지 모르겠네요
말씀해주시기로는 번호판판독하기 위한것이며 속도가 측정된것이 아니다보니 크게 문제삼지않으셨습니다만
저도 과속이라하면 받으려구요
저정도면 입건해야겠는데
타 차량에 위험을 가했냐 안 가했냐까지도 보더라고요 ㅜ
가산삼거리에 쿠팡 물류셔틀..신호까기 주종입니다.
왜 저렇게 운전을 하는지..
난폭운전이 성립안된다면서
난폭운전이 성립되려면 다른차량에 위협이 가해져야하고, 아찔한순간이 있어야한다네요
그게 아니라 지혼자 차량없는도로에서 신호위반을 100번을해도 난폭운전은 성립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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