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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75979&rtn=%
공문서 변조 및 변조 동행사로 구약식 처리되었던 건이 있어서 게시판에 문의 올렸던 이야기 입니다.
공문서변조 및 위조 동행사는 법리상 징역형밖에 없어 구약식(벌금)으로 될수 없는 사건이라 궁금했던 사건이였는데.
검사는 50만원 구약식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 구공판(정식재판)으로 변경하여 판결하였네요...
이런 경우도 있다고 기억하시면 좋을듯해서 정보공유차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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