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3거리에서 우회전하는도중에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나오는것을 보고 급하게 정차하는데
전방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저를 때렸습니다
이사고가 안전운전의무위반이라면서 중앙선침법은 아니라는 의견이네요 ㄷㄷ
8:2가 적당한지 좀 봐주세요
신호등이 없는 3거리에서 우회전하는도중에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나오는것을 보고 급하게 정차하는데
전방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저를 때렸습니다
이사고가 안전운전의무위반이라면서 중앙선침법은 아니라는 의견이네요 ㄷㄷ
8:2가 적당한지 좀 봐주세요
해당 영상을 상대방 봄사에서 봤는지 궁금하네요
피해자는 확실하나.. 무과실까진 안나오는 사고 유형.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91800
경찰서에서는 조사후 중앙선 침범이 아니다
또한 역주행도 아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충돌사고지점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교차로라면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야기한 사고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182 판결).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질의사안의 경우 중앙선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개정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2항 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182 판결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182 판결
짱소다23.12.01 11:18
8대2 적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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