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는 "국민신문고"에 교통법규 위반하는 차량신고에 대해서 1주일안에 신고하면 되는거였다가
현재는 2일 이내에 신고하는걸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또 국민신문고에서는 그런일 안하고 다른 민원들해야한다고 안전신문고로 가서 하라고 답변이 왔네요?
전에는 뉴스를 통한 홍보나 사이트내에서 팝업창으로 알림을 통해서 인지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런 홍보조치 없이 12월에 법규 어긴거 신고했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답변을 받고
그러면 현재 위반차량 신고는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어보니 답변이 없네요...
경찰청에 윗대가리들 어떤 생각인지 대갈통 잘라서 꺼내서 확인하고 싶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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