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3일 저녁 8시 세종 도담동 까사리움 오피스텔 앞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정상 주행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제 차선 오른편에는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입구 직전까지 야외유료주차장이 일렬로 있었는데 입구 바로앞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은 불법주정차 였습니다. 저는 초행길이기도 했고 왕복 2차선에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 서행하였고 정상적으로 직진중이 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앞을 지날때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이 브레이크도 밟지않고 지나가는 제 차량의 조수석 뒷 문을 들이 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제차량 둘다 블랙박스가 고장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cctv를 확보하고 사건접수를 했습니다. 양측 다 같은 DB이며 현재 한달이 지나도록 과실이 나오지 않았으며 상대측은 8:2를 주장하는 상황이며 저희 보험사는 보험사가 같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분쟁심의위원회를 가야한다고 말합니다. 결과에 승복하는 조건으로 해야하며 불복시 민사소송으로 갈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으며 저희 담당자는 분심위를 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8:2가 나올거 같다는 말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인정을 하지 못하여 분심위도 가지 않겠다는 말을 하니 상대측에서 분심위를 진행하였고 결과지를 보니 제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과실이 20%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제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cctv화면상에 상대측이 노외에서 일반도로로 진입할때 브레이크조차 없이 합류를 하며 제 차량과 충돌하였고 그제서야 브레이크를 밟는게선명히 찍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상대가 아닌 제가 전방주시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체 제가 정상주행중 무엇을 잘못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너무 답답해서 남겨봅니다... 긴글 다 읽어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려요
직진이 20인 이유는 흠 블박없는 과실 + 진출차량 주의하지 않았거나 과속등...
억울하시다면 불법주정차 차량에 과실 매겨달라고 이야기하는것도 방법...
스파크가 보이는 순간 빵하고 급브레이크 밟았더라면...
어쨌든 백대영은 안될듯
본인 블박 없는데, 억울하다는 사람보는 우리가 더 답답합니다..
누가요??
무과실 주장하고 싶으면
본인 영상이 있어야합니다..
충분히 서행했으며
피할수 없었다..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영상 없죠??
그럼 8대2이상 안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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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는 아저씨
사고 나고 웃는것 같은건
저만의 느낌이겠죠??
기어가야 딤
본인 블박 있으세요? 위의 영상으로는 본인이 "서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차로면 7:3 노외진입이면 8:2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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