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세술이 빠르다고 생각되지는 않나요? 항명 할거면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겠죠. 계엄령 내려지니까 그 상황에서는 따르고 상황 끝나고 이제와서 좆됐다 싶으니까 바로 태세전환 하는걸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 억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란에 가담한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보배형들 순진하시네. 자기 살려고 저러는거임. 애초에 부대이동을 거부해야 항명이지 보낼거 다 보내고 심지어 햔장에서 시민들과 몸싸움도 있었는데. 진짜 국민을 생각했다면 애초에 명령거부를 해야하거나 현장에 부득이 왔다고 해도 절대 민간인 몸에 손은 못대게 했어야지. 저건 특전사는 수방사, 수방사는 특전사 눈치만 보다 이도저도 안되서 나가리 된거임. 내란 공범자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여러분 이런거에 속으면 안됩니다.
범죄자가 자기 죄를 다 오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특히나 이건 내란죄인데.
그리고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특임대여단장이
특수전사령관 저 사진의 곽종근에게 전기 끊고 본관 국회의원 끌어내서라도 계엄 폐기 결의안을 막으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기지 않아서 스피커폰으로 옆에 있는 부하까지 듣게 스피커폰으로 지시를 전달 받았습니다.
곽종근이든 다른 두 장군도 지 살려고 하는 것일 뿐이라는 전제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 1항에 근거한 결정이며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계엄법 제2조 1항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군사령관의 계엄법 제9조에 따른 적법한 조치이므로 내란이 아닙니다. 이번 계엄 선포는 형법 87조의 내란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내란이 아닙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조급한 검사3명의 탄핵으로 이재명 방탄정국이 분명해져서 국민들의 비상계엄에 대한 반감을 상쇄시켰습니다. 운동경기도 자신이 잘하기보다 상대의 실수로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탄핵은 민주당의 치명적 실수입니다. 검사탄핵 강행하지 않고 박근혜처럼 10일 정도 민중봉기 상황을 만든 다음 탄핵했으면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한동훈이 바보천치 아닌 이상 절대 탄핵 찬성 상황으로 가지 않습니다. 헛된 꿈일랑 접고 본업에 충실하십시오.
저거 완전 개소리임
1공수여단장이 절대 물리력으로 시민 해하지말고 총구도 겨낭하지말라고 했음, 총구 뒤로 돌려매라고까지
왜 특전사령관이 전기 끊고 문부셔서라도 의원들 끌어내려라하는 명령 받았는데 정치적 중립에 훼손된다는 생각에 작전중지 시킬려고 병력들 뒤로 물러나라고했다함
그것도 국방력 6위의나라의 최정예 대원들인데
국회진입해서 어슬렁대는게 눈에보였음.
상명하복이라지만
군인들한테서 정의가 느껴졌음
그 안에서도 반란측, 진압측, 이기는 측에 붙는자 등등 다 있지요.
명령 수행한 자들이 목숙걸고 진행햇으면 5분컷을 천천히 진행한것도 다행이엇지요.
불문율이 공공연한 반란거부는 사고사 당하는 거에요.
눈치껏 행동한 부분이 컷어요.
불법인것을 알았다면 바로 거부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옆에 총든자가 감시하는데 무선은 날렷지만,
그 무전조차도 적당히 복종하기로 협의가 돼 있었겟지요.
문제 없다고 그러고......
개구라임
그리고 3월부터 김용현이랑 붙어먹고 계획짠거 들통난게 언젠데 파렴치한 악어눈물에 속습니까
살아남으려고 수 쓰는듯....
전두환, 노태우를 사형시키지 못했기에 이런일이 재발한다고 봅니다.
제대로 했으면 누구하나 성힌 사람 럾을듯요
군인이 총도 안쏘고 물리력도 전혀 안쓰고..
이걸 태세전환이라고 하는 인간은 실시간 방송을 안본건가???
내란동조임.
하기는 싫고 하는 척은 해야겠고
짜증나고 화나고 내가 왜 이자리에 있을까
고민이 많았겠다
범죄자가 자기 죄를 다 오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특히나 이건 내란죄인데.
그리고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특임대여단장이
특수전사령관 저 사진의 곽종근에게 전기 끊고 본관 국회의원 끌어내서라도 계엄 폐기 결의안을 막으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기지 않아서 스피커폰으로 옆에 있는 부하까지 듣게 스피커폰으로 지시를 전달 받았습니다.
곽종근이든 다른 두 장군도 지 살려고 하는 것일 뿐이라는 전제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실패 했을때 시나리오 인지
군바리들이 시나리오는 좋아 하거든
국정원장 모두 적극 가담자들일것임... 최소 징역 30년이상 무기징역에 방첩,특수전,수방사령관은 사형, 돼지는 튀겨죽여야....
명령으로 출동하는건 맞습니다.. 어기면 항명... 그러니 어쩔수 없었겠죠..
성공하면 한자리 차지하는 거고........
걸리적거리게 저걸 왜착용하고왔나 싶었네요
사형 싫어여 이거임
그리고 부대원들 증언하는데 실탄지급하고 저격수도 배치했다고..저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괜찮았고? 어디서 약을 팔어.
저새끼도 계엄본부에 같이 있었음.
저새끼는 명령 내렸고 예하 여단장등이 항명한거.
실패했으니 책임회피. 안아달라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124656
또 다르게생각하면 어쨋든 저분은 명령을 이행한
사람이란걸 잊으면안됩니다.
능력있는
유능한 중장 살려주러 가는길이었네요
그래도 적극 가담이 아니고 마지못해 하는척 정도했으니 그부분은 인정해주고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아니면 국회 경호를 하던가.
결국 어떻게 하면 살수있을까 꼼수
지금은 인정베풀시간이 아니라 분노할시간입니다
배레모 아저씨들
우리가 초딩이냐ㅉㅉ
구라까지마라
1공수여단장이 절대 물리력으로 시민 해하지말고 총구도 겨낭하지말라고 했음, 총구 뒤로 돌려매라고까지
왜 특전사령관이 전기 끊고 문부셔서라도 의원들 끌어내려라하는 명령 받았는데 정치적 중립에 훼손된다는 생각에 작전중지 시킬려고 병력들 뒤로 물러나라고했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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