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교통위반(교차로 우회전 진입시 일시정지안함)이 발생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후 8초간 운행을 계속하다가 B라는 사고(후방추돌)가 발생되었을때,
A라는 교통위반과 B라는 사고간 연계시킬수있나요?
통상 동시진입이나 일시정지 및 교차로배려의무에 대해서 위반하면 교차로 진입후 2초내외로 사고가 난것에 대해서
해당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담당 경찰관은 제가 이미 교차로 진입한 8초뒤에 사고가났음에도 일시정지 안한 교통위반과 사고를 굳이 연결시켜 50:50과실을 책정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인과관계가 성립이 될 여지가 있나요?
경찰이 이상함 ㅎㅎ
경찰에게는 가피만 정하라고 하세요.
(경찰은 과실비 판정 X)
과실비율은 보험사가 정하는거고 합의 안돼면 분심위 또는 소송이죠.
후행 추돌차가 8이상 먹어야 정상입니다.
사고 당시 현장 사고 사진과 경찰 접수한게 아니라면 증거 찾아 삼만리~
8초면 일시정지 유무는 무관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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