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걸로 5번째? 글이네요.
경찰접수를 했는데 경찰관이 저또한 피혐의자라고 보고있는 상황인데요
개요를 다시 짧게 알려드릴겠습니다.
한차선 도로 우측 갓길에서 운행중 뒤에서 오던차량이 자전거를 앞지르는 와중에
차량이 좌측으로 붙어 앞지르지 않고 자전거와 상당히 근접하게 다가오며 앞지르는 상황에서
자전거운전자는 후방 차량의 2회에 걸친 엑셀소리와 갑작스러운 전조등으로 인하여
차량이 속도를 낸다고 인식하여 당황해 우측 도보를 가르는 가드레일에 1차적으로 충돌하였습니다.
이후 0.5초후에 차량이 자전거와의 안전거리, 전방주시를 하지 않아 정면 우측 범퍼에서 8cm가량되는 스크레치가 2군대 발생되었습니다.
https://youtu.be/nDS6U788NPY
https://youtu.be/rGhPJ4pB_mM
사건담당 경찰은 저에게 도로교통법 제 151조 :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를 적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에따른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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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간 1m이상의 간격을 가졌음에도 자전거와 근접하게 붙어 앞지르기를 시도하다 자전거가 이에 놀라 가드레일을 박아 차량과 후면 추돌이 되었을경우
자전거의 급정거가 차량의 안전거리미확보,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하여 발생되었음에도불구하고 자전거의 과실로 해당 처벌에 적용될 여지가 있나요?
(참고로 경찰은 제가 교차로 진입전 핸들을 좌우측으로 흔든것과, 사고직후 상대방에게 핸들토시로인해 익숙치 않아 사고가난거같다라고 한 메세지를 근거로 저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당시에는 핸들토시인줄알았는데 위 블랙박스를 보니 차의 엑셀소리를 듣자마자 우측으로 핸들이 꺽인걸 알수있고 CCTV영상을 보더라도 차량이 상당히 우측과 전방으로 자전거와 붙어서 주행한것을 알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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